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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19년 서울시 청소년수련시설 예산편성기준’을 수립하면서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들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봉급 및 수당체계’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일선 현장에서는 되려 처우가 나빠지는 등 기준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가 ‘2019년 서울시 청소년수련시설 예산편성기준’을 수립하면서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들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봉급 및 수당체계’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일선 현장에서는 되려 처우가 나빠지는 등 기준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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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립 청소년시설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봉급 및 수당체계'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수립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일선 청소년시설 종사자들이 '서울시가 청소년시설과 사회복지시설 임금체계가 다른 점을 간과한 채 시뮬레이션도 없이 두 시설간 직급 조정도 없는 임금체계를 일방적으로 도입했다'며 반발,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가 된 건 서울시가 지난 1월, '청소년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을 조정하면서부터.
       
담당부서인 서울시 청소년정책과는 '2019년 서울시 청소년수련시설 예산편성기준'을 수립하면서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들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봉급 및 수당체계'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수립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조치가 청소년시설 임금체계가 사회복지시설 임금체계보다도 열악해 이를 도입하자는 청소년시설 시설장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 설명했다.

월급 깎이는데 처우 개선?

하지만 청소년시설과 사회복지시설간 직급 체계가 달라 현실성 있는 임금체계를 마련하려면 3급 이하 종사자들의 직급체계 조정이 필요한데도 서울시는 변변한 시뮬레이션도 없이 사회복지시설 임금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것.

그 결과 1급~2급 시설장들은 사회복지시설 테이블과 동일한 보수체계를 적용받고 이를 제외한 3급~6급 종사자들은 사회복지시설과 비교해 되려 한 단계씩 낮은 직급의 보수를 적용받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게 일선 청소년지도사들의 주장이다. 실제 갓 들어온 신입 직원과 5년차 직원과 급여의 차이가 1만 원 미만이 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시는 청소년지도사들의 생계와 관련된 중요한 임금체계를 변경하면서 임금이 상승되는 시설장들 외에 다수의 시설 종사자들의 의견은 전혀 수렴하지 않았고, 해당자들의 불이익은 없는지, 임금체계간 불균등한 지점은 없는지 전문가 검토도 한번 안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내부 자료를 봐도 당사자나 시민들의 의견,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도 '해당 없다'며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서울시는 천여명에 육박하는 청소년시설 종사자 임금체계를 변경하면서 정작 해당 청소년지도사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고 전문가 검토도 받지 않았다.
 서울시는 천여명에 육박하는 청소년시설 종사자 임금체계를 변경하면서 정작 해당 청소년지도사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고 전문가 검토도 받지 않았다.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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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관장만 혜택 보는 임금 체계?

이번 임금체계 변경으로 4급~5급 및 6급 8호봉 이상 종사자들은 2018년 12월 대비, 원천세율까지 인상되며 명절상여금이 없는 달은 실수령액이 깎이는 현상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직급 한 호봉간 급여 차이가 1만 원 미만으로 조정된 경우도 다반사다. 그러나 청소년수련관 시설장들의 평균 임금인상률은 12%. 2018년 대비 1인당 연봉이 6~8백만 원 가량 인상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다른 직급의 후배 청소년지도사 임금 하락에 비해 시설장 월급 인상이 가파른 게 분명하다.

D청소년시설 청소년지도사 A 아무개씨는 "시설장의 통상임금 인상률은 평균 12%인데 5~6급 통상임금 평균 인상률은 그 1/6수준인 2%"라며 "희한하고 불합리한 임금체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시설장들은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며 울분을 토했다.

M청소년시설 청소년지도사 J 아무개씨는 "청소년시설 3~4급 부장은 사회복지시설 과장·대리급으로, 청소년시설의 5급 팀장은 사회복지시설 팀원 급으로, 청소년시설 6급 대리·팀원은 사회복지시시설 운전기사에 해당되는 불합리한 대우를 받게 되었다"며 이게 무슨 처우 개선이냐며 서울시의 안일한 행정을 비판했다.
 
한 일선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시설 3~4급 부장은 사회복지시설 과장·대리급으로, 청소년시설의 5급 팀장은 사회복지시설 팀원 급으로, 청소년시설 6급 대리·팀원은 사회복지시시설 운전기사에 해당되는 불합리한 대우를 받게 되었다”며 서울시의 탁상행정을 비판했다.
 한 일선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시설 3~4급 부장은 사회복지시설 과장·대리급으로, 청소년시설의 5급 팀장은 사회복지시설 팀원 급으로, 청소년시설 6급 대리·팀원은 사회복지시시설 운전기사에 해당되는 불합리한 대우를 받게 되었다”며 서울시의 탁상행정을 비판했다.
ⓒ 이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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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뮬레이션 미흡했지만 대책 마련"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처우가 있는 경우 노사협의회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고용노동부에 취업규칙 변경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청소년시설의 경우 실수령액의 삭감효과가 발생하는데도 서울시는 이를 사전에 보완한 임금체계를 수립후 시행하지 않은 것.

이에 대해 서울시 청소년정책과 담당자는 "실제 실수령액이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해 4급~7급, 기능직, 고용직 군에 대해 임금 삭감 구간의 기본급만 1.8% 소액으로 상향하여 차액을 보전(전년도 유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시뮬레이션이 미흡했지만 임금이 깎이는 피해가 발생하면 안 되기에 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이번 서울시의 조치로 일선 청소년시설 내부에서는 직원간 갈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놓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어렵고 공개적으로 거론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 셈. 

일선 청소년지도사들은 모든 청소년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201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봉급체계를 적용하되 직급 조정 등 청소년시설 여건에 맞는 현실성 있는 임금체계를 수립,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가 임금 하락분을 보전하겠다고 하지만 기준도 불명확하고 특정 직급만 과도한 임금 인상 결과를 낳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당사자들의 의견조회도 없이 시설장 의견만 청취한 후 결과적으로 임금이 깎이는 현상 자체가 어이없다는 주장이다.

한편, 일부 서울시의회 의원들도 이같은 서울시 조치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 내부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5명 내외의 서울시 공무원이 천여 명의 청소년시설 종사자 임금을 주무른 격이 되는 상황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태그:#서울시, #청소년,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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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와 대학원에서 모두 NGO정책을 전공했다. 문화일보 대학생 기자로 활동했고 시민의신문에서 기자 교육을 받았다. 이후 한겨레 전문필진과 보도통신사 뉴스와이어의 전문칼럼위원등으로 필력을 펼쳤다. 지금은 오마이뉴스와 시민사회신문, 인터넷저널을 비롯, 각종 온오프라인 언론매체에서 NGO와 청소년분야 기사 및 칼럼을 주로 써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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