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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신체 억제대'로 손발이 속박되어 있는  A병원의 입원 환자 모습.
 소위 "신체 억제대"로 손발이 속박되어 있는 A병원의 입원 환자 모습.
ⓒ 인터넷언론인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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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5월 28일 전남 장성 효실천나눔사랑(효사랑)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21명이 사망했다.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이유로 병원 측에서 일부 중증 치매 환자를 결박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 2018년 1월 26일 경남 밀양시 중앙로에 있는 세종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62명이 사망하고 130명이 다쳤다. 당시 환자 10여 명이 침대에 결박돼 있었다는 간호사의 진술이 나왔다.


대구시 소재 A병원의 간병인이 지난 2월 9일 94세(여)의 노인환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신체 억제대를 적절하게 사용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은 거세다.

A병원에서 노모가 신체 억제대로 손발이 속박 당한 채 간병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 아무개씨는 다음과 같이 상황을 전했다.

"엉치뼈를 다친 어머니를 지난 7일 집에서 가까운 A병원에 입원시켰는데, 9일 병원에 면회를 가니 어머니께서 폭행사실을 말해줘 알게 됐다. 어머니의 말을 듣고 확인한 결과 입술, 이마, 양쪽 눈, 허벅지, 어깨 등의 상처를 확인했다. 병원 측에서는 폭행으로 인한 상처를 숨기려고 어머니께 마스크를 씌워놓고 있었다. 이러한 행위는 간병인이 환자의 기를 죽여 말을 잘 듣도록 길들이기 위한 것이다."

또 병원 측에 CCTV 확인을 요구하자 "환자의 인권 때문에 병실에는 CCTV가 없다고 말했다"라며 "말로는 환자의 인권을 주장하면서 CCTV가 없는 병실에서는 정작 환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씨는 이어 "환자를 집중 케어 한다기에 이를 믿고 어머니를 입원시켰는데 정작 병원측에서는 환자의 손과 발을 신체 억제대로 침대에 묶어놓고 마구잡이로 폭행까지 했다, 이는 살인행위와 다름없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씨는 A병원이 신체 억제대를 규정에 어긋나게 사용했다며 사법기관에 따져 묻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씨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A병원측은 "관련된 내용은 관할 보건소에서 다 조사를 해갔다"라면서 "보호자 분이 얘기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다. 저희는 보호자 분이 빨리 경찰에 정식으로 사건 접수를 해 관련자들이 조사를 받아 사실이 밝혀졌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의 손을 침상과 묶어 놓는 소위 '손목보호대' 또는 '억제대' 사용과 관련해서는 "혼돈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담당 주치의 처방과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사용한다. 2월 7일 입원 당시 억제대를 사용한다는 보호자 본인의 자필 서명을 받았다. 강제로 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신체 '억제대'로 신체가 속박되어 있던 노인 '김 씨'

신체 '억제대'라는 이름은 노인요양의 슬픈 얼굴이다. 주삿바늘을 빼버리거나 의료진을 발로 차는 등 저항이 심한 환자들을 묶어 두기 위해서다.

신체 억제대 사용을 둘러싸고 인권침해 논란이 끊임없자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 제.개정을 서두루고 있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요양병원 입소 노인 신체 구속을 금지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017년 7월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는 치매노인 등의 보호·통제를 목적으로 신체억제대 등을 통하여 노인의 신체에 제한이나 구속을 가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 근거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이 가능한 사유를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의 권리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계속해서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 사유를 열거한 후 "이 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 구속이나 제한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신체적 구속이나 제한을 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과 시간, 노인의 상태 및 사유 등을 기록하고, 부양 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노인의 권리침해를 예방하고 권익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법안은 2월 현재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국정감사에서도 신체 억제대 오남용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지난해 10월 29일 열린 보건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신체 억제대 오남용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면서 "최근 5년간 신체 억제대 사용건수는 4800여 건이며 올해 1100여 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요양병원 신체 억제대 점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신체 억제대' 사용 논란과 관련 노인요양 전문가는 "법으로 처음에 입소할 때 어르신들이 비정상적인 상황 즉 발작 등 그런 경우에 신체를 구속 할 수 있다는 '신체구속 동의서'를 쓰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실제로 구속해야할 경우가 생기면 보호자에게 다시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것이다, 사유는 무엇이다 등을 적은 동의서를 받은 상태에서 신체를 구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이 설명한 후 "단지 묶었다고 해서는 문제가 안 된다. 신체구속 동의서가 없다든지 또는 기한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동의서를 별도로 받지 않았다면 노인학대에 해당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립니다.


태그:#신체 억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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