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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월 27일 오후 창원노동회관 대강당에서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월 27일 오후 창원노동회관 대강당에서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를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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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동·시민단체와 경상남도가 머리를 맞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마련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에 경남도와 경남도의회, 산재추방운동연합 등이 함께 한 것이다.

토론회는 2월 27일 오후 창원노동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류조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 노력을 멈출 수 없다"고 했다.

김성갑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장은 "지금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강화하고, 노동안전 보건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사업장이나 업종에 대해 우선적인 교육, 예방, 보건활동을 벌여 산업재해 발생률을 낮추고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노력을 확대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김성대 민주노총 경남본부 정책기획국장은 발제를 통해 "지자체와 고용노동부 등 행정기관, 공공기관과 노동단체가 협력체계를 잘 구축하여 중소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현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2020년까지 산재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가 달성되기 어려운 조건에서 전체 산업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업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했다.

김 국장은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이 2015년 20조 4000억, 2016년 21조 4000억, 2017년 22조 2000억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사업을 지원하는 일을 국가에만 맡겨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산업재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연간 실행 계획 수립과 대책 마련",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등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노동단체와 협력첵계 구축",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사업주와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교육과 사업 추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등을 제시했다.

김종하 마산창원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운영위원은 토론에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의 외주화와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인해 작업장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를 반영하여 지난 1월 15일 개정되었고, 사업장 내 작업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기준은 상당한 정도로 확대되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원청 사업장 이외의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은 여전히 안전보건 영역의 사각지대에 있는데, 대표적으로 5인 이하 사업장과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연구·개발업, 수리·개인서비스업, 농업, 어업, 임업 등이다"고 덧붙였다.

김 운영위원은 "여러 업종은 직업병이나 재해발생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태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이에 대한 예방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더구나 노동자성 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비율도 현저히 낮은 실정"이라고 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의 산재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만 현실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철호 경남근로자건강센터장과 곽영준 경상남도 노동정책과장이 토론을 벌였다. 곽 과장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노동존중 도정실현을 위해 노동정책과를 지난 1월 신설 운영됨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자체 차원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자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그:#산업재해,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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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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