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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당시 구조활동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가 해경과 현장구조대원을 명예훼손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후 무죄판결을 받은 홍가혜씨가 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배상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 홍가혜 ‘국가의 책임을 묻습니다’ 세월호참사 당시 구조활동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가 해경과 현장구조대원을 명예훼손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후 무죄판결을 받은 홍가혜씨가 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배상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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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석에 서야 하는 건 제가 아니라 구조를 방기한 국가였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인터뷰했다가 체포 및 구속기소된 홍가혜씨가 국가와 당시 검경 관계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홍씨는 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4년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재판정에 피고인으로 서야 했던 게 제일 힘들었다"라며 "이 소송을 통해 (세월호 참사의) 국가 책임을 분명히 묻고 저에 대한 부당한 수사가 진행됐다는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홍씨가 제출한 소장에는 대한민국, 박◯◯, 손◯◯, 임◯◯이 피고로 적시됐다. 홍씨는 "검경의 위법·부당한 수사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았고 수사와 재판을 받는 4년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고통받았다"라며 이들에게 각각 1억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박◯◯은 당시 홍씨를 수사·기소한 광주지검 목포지청 검사, 손◯◯·임◯◯은 당시 홍씨를 수사한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이다.

"법원, 내 발언 사실이라고 판결" 
 
세월호참사 당시 구조활동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가 해경과 현장구조대원을 명예훼손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후 무죄판결을 받은 홍가혜씨가 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배상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앞에서 기자회견 중인 홍가혜씨에게 지지자가 보내는 장미꽃이 건네지고 있다.
▲ 장미꽃 받는 홍가혜 세월호참사 당시 구조활동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가 해경과 현장구조대원을 명예훼손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후 무죄판결을 받은 홍가혜씨가 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배상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앞에서 기자회견 중인 홍가혜씨에게 지지자가 보내는 장미꽃이 건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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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씨는 세월호 참사 이틀 후인 2014년 4월 18일 자신이 민간잠수부로 현장에 나갔다가 경험한 내용을 한 방송사와 인터뷰했다. 인터뷰에서 홍씨는 미진한 장비 지원 등을 거론하며 구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스포츠월드>에 근무하고 있던 김용호 전 기자는 트위터 등을 통해 홍씨를 "허언증 환자"라고 비난했고, 이는 다수 언론을 통해 퍼져나갔다.

이후 경찰과 검찰은 홍씨가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 세월호 구조담당자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체포 및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2015년 1월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홍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2018년 11월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이를 확정했다(관련 기사 : 박근혜 정부가 만든 '일반인 피해자', 결국 홍가혜가 이겼다).

이날 홍씨는 "당시 1심 재판부에서는 저의 발언 대부분이 사실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라며 "경찰과 검찰도 (제 발언이) 현장 상황을 그대로 전한 것임을 수사과정에서 확인했고, 김 전 청장 등이 명예훼손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언론을 통제하고, 언론의 취재에 응하려는 민간잠수사, 자원봉사자 등의 입을 막기 위해 저를 이용했다고 생각한다"라며 "일반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명예훼손죄를 남발해 일반인의 입을 막고 언론을 통제하는 행위를 이 소송을 통해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세월호참사 당시 구조활동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가 해경과 현장구조대원을 명예훼손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후 무죄판결을 받은 홍가혜씨가 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배상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 홍가혜 ‘국가의 책임을 묻습니다’ 세월호참사 당시 구조활동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가 해경과 현장구조대원을 명예훼손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후 무죄판결을 받은 홍가혜씨가 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배상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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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씨는 소장에서도 "2014년 4월 21일 새벽 체포돼 보석으로 석방될 때까지 101일 동안 구속돼 있었고, 2018년 11월 29일 무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수사와 재판으로 고통받았다"라며 "또 국가기관이 인증한 허언증 환자로 취급받았고 검경의 수사결과를 사실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비난에 시달렸다, 현재도 여전히 거짓말쟁이 등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홍씨는 자신을 허언증환자로 몰아간 김 전 기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위자료 10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또 김 전 기자의 주장을 토대로 10일 동안 기사 27건을 쏟아낸 <조선닷컴>(디지틀 조선일보)을 상대로도 60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관련 기사 : '조선'과 싸워 이긴 홍가혜, 그가 법정에서 본 충격 장면).

태그:#홍가혜, #세월호, #대한민국,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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