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지난해 9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지난해 9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이어 사법농단 연루 법관 10명을 기소한 가운데, 이들의 혐의 중 국회의원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이 5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2016년 10월 당시 국민의당 국회의원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리베이트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의 의견을 파악해 전달했다.

검찰은 "이 전 실장은 2016년 10월 서울서부지방법원 기획법관 A에게 직접 연락해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에 대한 재판부의 보석 허가 여부 등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라며 "A로부터 '선고 이전에 보석을 허가할 생각이 없다'는 주심판사의 심증 등을 이메일로 보고받고 이를 부탁받은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라고 밝혔다.

또 "이 전 실장은 2016년 11월 A에게 직접 연락해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한 재판부의 유무죄 심증 등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라며 "A로부터 '피고인(박선숙·김수민) 측 변명이 완전히 터무니없어 보이지는 않는다'는 주심판사의 심증 등을 이메일로 보고받고 이를 부탁받은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던 박선숙(오른쪽), 김수민 의원이 2016년 7월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에서 영장 기각 결정이 난 직후 검찰을 나서고 있다.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던 박선숙(오른쪽), 김수민 의원이 2016년 7월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에서 영장 기각 결정이 난 직후 검찰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하지만 검찰은 이를 부탁한 국회의원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실장이 그 의원이 누군지 명확히 진술하지 않고 있다"라며 "청탁자가 누구인지는 남아 있는 숙제다,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적힌 이군현·노철래 전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의 사례와 비슷하다. 당시 검찰은 두 의원이 아닌 다른 의원이 재판과 관련된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임 전 차장이 입을 열지 않아 공소장에 청탁 의원을 특정하지 못했다.

박선숙·김수민 의원과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은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광고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태그:#사법농단, #국회의원, #국민의당, #재판
댓글3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