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2TV <동네변호사 조들호2: 죄와 벌> 포스터.

KBS 2TV <동네변호사 조들호2: 죄와 벌> 포스터. ⓒ KBS

 
6일 오전 11시 50분께 인천 중구 운남동에서 촬영 중이던 KBS 2TV 월화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2: 죄와 벌>(아래 <조들호2>) 스태프 5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극 중 이자경(고현정 분)과 한민(문수빈 분)이 탄 차량이 트럭 교통사고를 당하는 장면을 촬영하던 중에 벌어졌다. 트럭에 부딪힌 에쿠스 차량이 카메라 스태프들 쪽으로 돌진한 것이다. 이 사고로 스태프 5명이 다쳐 부상을 입었고, 잠시 촬영이 중지됐으나 현재는 다시 재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스태프들은 현장에 대기 중이던 엠뷸런스로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부상 정도는 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를 점유한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확인 결과, <조들호2> 팀은 관할 구청인 인천 중구청에 도로 점유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고 촬영 중이었다. 
 
 
 6일 오전 KBS <동네 변호사 조들호2> 촬영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6일 오전 KBS <동네 변호사 조들호2> 촬영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 방송신문고

 
인천 중구청 담당자는 6일 <오마이뉴스>에 "허가받지 않고 도로를 점유하고 촬영을 했을 경우 벌금 등 행정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면서 "현장에 나가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 적절한 행정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BS 측은 "제작진이 월요일(3월 4일)에 경찰서와 관할 구청에 촬영 신청을 했지만, 촬영 요청에서 허가까지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돼 맞출 수가 없었다"면서 "인적이 드문 도로라서, 구청 담당자에게 구두로 문의한 뒤, 민원이 들어올 경우 과태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촬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촉박한 제작 일정상, 적법한 절차를 모두 따를 수 없었다는 것이다. 

김두영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장은 "한적한 도로나 공원 등에서 촬영할 때, 원칙적으로는 촬영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관행적으로 도둑 촬영하는 형태가 많다"고 지적하며 "사고 촬영을 앞두고 안전 관리에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부상 스태프들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고에 대해 <조들호2> 담당 배경수 CP는 6일 오후 <오마이뉴스>에 "사전 허가를 받는 게 맞지만, 드라마 제작 여건상 요청 뒤 (문서 형태로) 촬영을 허가받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촬영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관례적으로 진행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안전 관리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큰 인명 피해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방송사 차원에서 도의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는지 논의해보겠다"고 전했다. 
조들호2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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