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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전 법원행정처 임종헌 차장의 동방산업(주) 신탁재산 강탈 배임죄 고발 기자회견
▲ 임종헌 판사주도 국민재산 강탈의혹 고발 기자회견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전 법원행정처 임종헌 차장의 동방산업(주) 신탁재산 강탈 배임죄 고발 기자회견
ⓒ 김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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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농단으로 재판 중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수원지법 파산부장 시절에 있었던 동방산업 재산의 처분과정에서 있었던 배임죄로 추가 고발되었다. 변호인단 사임으로 한동안 열리지 못했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재판이 11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시작되었다. 지난 1월 30일 임 전 차장의 재판이 파행된 이후 40일 만에 열린 첫 번째 정식 재판이었다.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징용소송 등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 등 30여 개의 범죄사실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된 이후 올해 1월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 재판 민원을 받고 판사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날 시민단체는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정문 앞에서 임 전 차장과 파산관재인 김진한 변호사를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하는 기자회견 개최 후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인 10인을 대신해 권영길 민생·사법적폐 퇴출행동 대표와 송운학 촛불 계승연대 상임대표 명의로 작성된 고발장은 42쪽에 달했다. 이 고발장 내용은 촛불 계승연대가 별도로 요약하고 인쇄하여 기자들과 참석자들에게 배포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임종헌은 2010년 수원지방법원 파산부장으로 근무할 때 현 시가 약 5백여억 원에 달하는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정산하는 과정에서 위탁자이자 수익자인 원 주인 등에게는 단 1원도 주지 않았다. 이는 채권·채무 관계에 대한 유일한 판결(이하 원판결)과도 상충한다. 비록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원판결에 따라 그대로 하겠다고 약속하면서도, 두 차례에 걸쳐 전임 파산관재인이 신청한 매각허가조건을 무시했고, 더 나아가 내용 자체를 왜곡했다.

이민석 정의연대 인권민생위원장 변호사는 "임종헌이 이러한 상충과 모순 등을 감추고 제멋대로 신탁재산 매각대금 약 245억 6천만을 정산하고자 파산관재인 김진한을 신수탁자로 겸직하도록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두 차례에 걸쳐 전임 파산부장이 내린 매각허가조건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나아가 원판결 내용 자체를 왜곡하고 조작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임종헌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을 모면하고자, 김진한이 파산부에 제출한 보고서에 위 신수탁자 선임과 사기적인 정산을, 파산부장이 직접 지시한 것이라는 기록을 남겼다"며 증거로 제시했다.
파산관재인은 "2010. 10. 7. 보고 시 당시 수석부장님 (임종헌 파산부장을 말함)께서는 민원인(위탁자를 말함)이 신청한 신수탁자 선임사건에서 위 민원인의 신청 취지와는 달리 뜻밖에 직권으로 본 파산관재인을 신수탁자로 선임하는 것으로 결정한 데 이어(파산관재인은 이 부분에 특별히 각주를 붙였는데, '당시 본 파산관재인은 주심 판사님을 통해 자신이 신수탁자로 선임되는 점에 대해 여러 차례 재판부에 부동의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라고 각주를 붙였다) 

신탁재산 매각대금 245억 6천만 원 중에서 판결상 확정된 150억 원을 한국부동산신탁의 대여금으로 파산재단에 우선 귀속시키고, 나머지(95.6억 원)는 신수탁자에게 지급하여 나머지 신탁채권자들(공사대금과 분양대금반환금 채권자)에게 변제"(한부신2015-57호 제9면)하라고 지시했다고 기술함으로써 그 책임을 법원에 떠넘기고 있다. 뒷부분이 사기정산의 내용임을 알 수 있는데 이를 임종헌이 지시하였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촛불 계승연대 공동대표 집행위원장 겸 글로벌 에코넷 상임의장 김선홍의 사회로 시작되었다.

송운학 촛불 계승연대 상임대표는 '여는 말'을 통해 "위탁자 재산을 업무상 배임으로 원주인인 위탁자에게 단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다면, 이는 사실상 국민재산을 강탈한 것과 다름없다"면서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재산 등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알려진 사법부 소속 10여 개 재판부에 근무하던 약 30여 명에 달하는 전·현직 법관들이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상상할 수도 없는 실로 엄청난 의혹이다. 사실이라면 파산부 재편 등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 뒤를 이어 위탁자이자 수익자로서 신탁재산 매각대금 정산과정에서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김창우 동방산업 대표이사는 "이 사건은 사법부에 의한 국민재산 강탈 사건으로, 양승태 사법 농단의 하수인이었던 임종헌이 법원행정처로 가기 전에 저지른 사건으로 파산관재인으로 나선 판사에 의해? 무려 현재 시가 540억 원을 강탈당한 사건이다"라며 "사법 정의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라고 했다. 

특히, 이러한 범죄를 정당화시켰거나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는데 관련된 10여 개 재판부에 근무했던 30여 명에 달하는 전·현직 법관들도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형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배임이란 ①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②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③ 본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 성립한다. 

또, 특가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그 액수를 구분하여 가중 처벌한다(개정 2016. 1. 6., 2017. 12. 19.)

예컨대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밖에도 특가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태그:#임종헌, #정의연대, #촛불계승연대, #권영길, #김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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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대(http://justice.ne.kr) 사무총장, 블로거 http://blog.naver.com/handuru, 동양미래대학 로봇자동화공학부 겸임교수로 4차산업혁명, IOT , AI, 아두이노 강의. 과학사,BIG DATA,기계학습,농업자동화,금융공학,시사,불교, 문학과 상고사, 근대사에 대한 글 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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