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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은 12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광장 앞에서 '도시공원 국공유지 해제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참석한 활동가와 회원 20여 명은 도시공원일몰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국토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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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모습 .
ⓒ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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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도시에 있는 전체 공원 면적의 53%, 504㎢의 도시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 이상 내버려 두면서 발생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10월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는 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사유지를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장기간 방치한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헌재의 판결 이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는 2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손을 놓았고, 결국 도시숲 일부를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했다.

준비해야 할 20년을 허비한 결과는 참담하다. 해제될 전체 공원예정지역 중 국·공유지는 26%, 약 123㎢에 이른다. 국토부가 도시공원 일몰제에서 국·공유지를 제외한다면, 최소한 26%의 도시공원은 지킬 수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20년 동안 방치한 공원 부지를 해제해 개발하도록 방치하고 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정부는 변변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 이대로 간다면 국·공유지를 포함한 모든 공원이 도시일몰제 시행으로 전부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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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의 모습 .
ⓒ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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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은 최근 심각해진 미세먼지 제거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 산림과학원이 도심과 도시숲에서 미세먼지를 비교한 결과, 도심과 비교하면 숲속 미세먼지는 25.6%, 초미세먼지는 40.9% 낮았다. 미세먼지 대책으로 나온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과 화력발전소와 사업 단지 규제 못지않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도시공원 일몰제의 해제는 미세먼지 재앙을 가중하는 정책"이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더불어 "국토부가 2019년 79억 원의 예산만을 전국 도시공원 일몰제 예산으로 편성했다. 심지어 지방정부에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했다"며 "사실상 의지가 없음을 표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금호 네셔널트러스트 국장은 "국토부가 미세먼지를 흡수하고, 도시의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공원을 재원 부족과 제도 미비를 이유로 해제하면서 아파트, 주택, 공장 등으로 개발되는 위기에 처해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면 주무 부처 지위를 포기하라"고 항의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 약 470일 후, 전국의 도시공원 사라지기 시작한다. 미세먼지를 흡수하고, 도시의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공원이 재원 부족과 제도 미비로 인하여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도시공원 일몰 대응을 위해 비상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펴야 할 때다.

태그:#도시공원 일몰제, #환경운동연합, #민간특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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