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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인근의 아파트, 빌라, 원룸 등을 빌려 학생 기숙사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관련 시행령의 개정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서울신문>은 교육부가 11일 학생들의 주거 공간 부족 해소를 위해, 대학들이 학교 인근 주민들의 건물을 직접 임대해 기숙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학설립·운영 규정'(대통령령)의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12일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4일,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대학의 설립자가 자기 소유가 아닌 인근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빌려서 학생 주거 용도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학교 인근의 아파트, 빌라, 원룸 등 주거시설을 빌려서 학생 기숙사로 가능하도록 대통령령 개정
▲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이유서 학교 인근의 아파트, 빌라, 원룸 등 주거시설을 빌려서 학생 기숙사로 가능하도록 대통령령 개정
ⓒ 송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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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취지는 대학생 주거복지 확대와 학생들의 주거 부담 경감입니다. 학생 기숙사 확충에 있어서 임대사업자 등 인근 주민의 반발과 대지 확보의 어려움이 과제인 경우가 있는데, 그 해결책 중 하나입니다. 

입법 예고는 2월 7일 완료되었습니다. 규제심사도 2월 말에 끝났습니다. 지금은 법제처 심사 단계입니다. 통상 20~30일 정도 소요되니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면 목요일 차관회의와 화요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됩니다. 대통령령 개정 절차에 비추면 거의 막바지로, 빠르면 이달 말이나 늦어도 4월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가 많은 것 같지 않으니 무난히 시행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파트, 빌라, 원룸을 빌려서 학생 기숙사로 활용 가능합니다. 대학과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교육부가 모색하고 있는 기숙사형 청년 주택이나 학생 종합복지센터 등 학교 밖 소규모 기숙사 확충과 더불어 학생들의 주거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기숙사 수용률도 좋아지겠지요.
 
2018년 기숙사 수용률, 교육부 자료
▲ 기숙사 수용률 2018년 기숙사 수용률, 교육부 자료
ⓒ 송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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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대교협과 함께 지난해 10월 대학정보공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85개 일반대의 기숙사 수용률은 21.5%입니다. 예전보다 좋아졌지만, 10명 중에서 약 2명입니다. 설립별로 보면, 사립(20.5%)이 국공립(24.8%)에 미치지 못하고, 소재지별로 보면, 수도권(17.2%)이 비수도권(24.7%)보다 저조합니다. 수도권 사립대가 분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제도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 주거비에도 보탬이 되겠지요. 국립대 BTL 기숙사는 2인실 기준으로 통상 월 20만 원 이하, 사립대 행복은 22만 원 이하입니다. 저렴하고 쾌적한 기숙사가 학교 근처에 많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제도적 장치가 구비되었지만, 대학이 인근의 원룸이나 빌라 등 주거시설을 임차하지 않으면 변화는 없습니다. 임차하더라도 재정적인 이유로 기존의 임대사업 월세를 받는다면 학생 처지에서는 기숙사비가 과도합니다. 

제도 개선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커졌지만, 그 반대도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대학이 어떻게 운영하느냐, 정부나 지역사회가 어떻게 지원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 송경원 기자는 정의당 정책위원입니다.


태그:#학생 기숙사, #대학기숙사, #아파트, #빌라, #원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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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교육기관에서 잠깐잠깐 일했고 지금은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있다. 꼰대 되지 않으려 애쓴다는데, 글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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