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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이 지난 2009년 2월 원전지원금 27억 원을 포함해 모두 73억 5000만 원을 들여 대지 9998㎡, 연면적 6421㎡로 건립한 서생면청사. 서생면은 3316가구에 인구가 7530명에 불과해 원전지원금 사용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나머지 구청들이 원전지원금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울주군이 지난 2009년 2월 원전지원금 27억 원을 포함해 모두 73억 5000만 원을 들여 대지 9998㎡, 연면적 6421㎡로 건립한 서생면청사. 서생면은 3316가구에 인구가 7530명에 불과해 원전지원금 사용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나머지 구청들이 원전지원금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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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이 14기의 원전으로 둘러 싸인 울산. 시민들이 그동안 토로해 온 것은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왜 원전이 계속 들어서고, 특히 원전으로 인한 위험 부담은 똑같은데 원전지원금은 왜 울주군에만 나오나"하는 거였다.

여기다 막대한 원전지원금을 받은 해당지자체가 전체 울산시민의 위험부담을 담보로 유치한 원전의 지원금을 흥청망청 사용한다는 지적이 나올 때는 억울함마저 느껴왔다. (관련기사: 원전을 왜 자꾸 유치하는가 했더니...)

특히 지난 2014년 개정된 방사능방재법은 비상계획구역을 기존 8~10km에서 최대 30km까지 확대해 원전 소재지 울산 울주군 외에도 중구, 남구, 북구, 동구 등 울산 지역 4개 구청이 해마다 방사능 방재 계획을 수립하고 울산시에 제출한 뒤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을 받고 있다.

이처럼 울산의 모든 지자체가 참여하지만 원전 지원금 범위는 그대로여서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자체들의 공감이 있었다. 여기에 시민들의 여론에 부합해 "원전 소재지에만 지급되는 원전 지원금을 인근 지자체로 확대하자"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울산 중구청의 요구에 지역 구청들이 동참, 한 목소리를 내기로 결의한 것이다.

울산 중구청 기획예산실장과 4개 구청 담당계장은 12일 오후 4시 중구청 3층 기획예산실에서 원전 관련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개혁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전 지원금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울산 4개 구가 모두 공감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담당자들은 "주민 보호 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방사능 방재 장비 확보와 관리, 방사능 방재 요원 지정과 교육 등도 하고 있지만 원전 지원금의 근거법령인 '발전소주변지역법'이나 '지방세법'은 개정되지 않아 (울주군을 제외한)4개 구청 모두 지원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공감했다.

'원전지원금 제도 개선' 총대 멘 울산 중구청 "전국 14개 지자체도 함께"
   
울산 중구청 한영필 기획예산실장과 4개 구 담당계장들이 3월 12일 중구청 3층 기획예산실에서 원전 관련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개혁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열고 있다.
 울산 중구청 한영필 기획예산실장과 4개 구 담당계장들이 3월 12일 중구청 3층 기획예산실에서 원전 관련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개혁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열고 있다.
ⓒ 울산중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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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총대를 멘 울산 중구청은 지난 2월 이같이 불합리한 원전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 T/F팀을 발족하고 울산 각 구청에 참여의향서를 발송했으며 이후 동참의향을 전달받아 이날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이날 울산 지역 4개 구청은 현재 국내 방사능방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물론, 전국협의체의 조직구성,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리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 이달 중으로 개정된 방사능방재법의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는 부산 해운대·금정구, 포항시, 양산시, 삼척시, 고창군 등 14개 지자체에 개정 운동 의향서를 전달하기로 했다.

4개 구청 관계자들은 "울산을 비롯한 원전 인근 지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헌법상 권리인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 당해왔다"면서 "비상계획구역 확대로 원전 관련 의무는 증가된 반면, 관련 예산지원의 근거인 발전소주변지원법 등은 개정되지 않아 인력 부족 등으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전소주변지역법과 지방세법의 개정이 꼭 필요하다"면서 "울산 4개 구를 비롯해 원전 인근에 위치하고도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11개 타 지자체의 의견을 모아 전국 단위로 지원 범위를 5km에서 최대 30km로 확대시켜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방폐장 건설계획 등 정부가 각종 원자력 정책을 수립할 때는 원전 소재 지자체는 물론, 중구 등 울산 4개 구를 포함한 원전 인근 15개 지자체의 의견도 함께 수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구청은 이날 회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4월 중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발전소주변지역법 개정을 건의하고 5월쯤 전국원전인근지역협의회 설립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태그:#원전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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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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