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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직후, 소송담당변호사들이 일본사법부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 부당판결 재판직후, 소송담당변호사들이 일본사법부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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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6년간 20회의 심리를 거친 소송의 1심 판결은 짧은 두 문장으로 끝이 났다.

14일 오후 2시, 후쿠오카지방법원 고쿠라지부에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규슈조선고급학교 학생 68명이 고교무상화정책에서 조선학교만을 제외한 것은 위법이라면서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의 요지는 '문부과학성이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정책에서 제외한 것을 위법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고교무상화제도는 2010년 4월 당시 여당이던 일본 민주당이 교육의 기회균등을 목적으로 도입한 정책이다. 공립고등학교는 전액무상화, 조선학교·외국인학교·기술학교 등의 '각종학교'에는 취학지원금(1인당 해마다 11만8800엔)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일본은 2010년 11월 연평도 해전을 이유로 조선학교에 대한 심사를 중지했고, 2013년 2월 들어선 아베 정권은 북한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밀접한 관계 그리고 학교 운영의 적정성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정책에서 완전히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조선고급학교 10개교 중 도쿄·오사카·아이치·히로시마·후쿠오카의 조선학원과 학생들이 고교무상화 제외 취소소송과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판결로 현재 조선학교의 고교무상화 소송은 히로시마·아이치 1심 패소, 후쿠오카 1심 패소, 도쿄 1심·2심 패소, 오사카 1심 승소·2심 패소(도쿄와 오사카는 대법원 상고 진행 중)의 현황을 보이고 있다.

한편, 변호인단은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고교무상화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뒤엎는 위법"이라면서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일본의 조선학교 차별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미 10년전부터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수차례 일본의 조선학교 차별을 재고하라는 권고를 한 바 있다. 올해 2월 7일, 유엔아동인권위원회는 '조선학교에 대한 고교무상화 제도의 적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준을 재검토할 것'을 일본에 권고하기도 했다. 이번 판결로 일본은 인권과 교육의 문제에서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 날 재판장에는 재일동포들과 조선학교를 지원하는 일본시민단체 그리고 서울과 부산의 동포단체 등 300여명이 함께했다.
▲ 조선학교 차별반대 이 날 재판장에는 재일동포들과 조선학교를 지원하는 일본시민단체 그리고 서울과 부산의 동포단체 등 300여명이 함께했다.
ⓒ 김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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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조선학교, #규수조선고급학교, #고교무상화,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봄 , #부산동포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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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거주, 조선학교, 재일동포, 재외동포 관련 뉴스 취재, 다큐멘터리'항로-제주,조선,오사카', '차별' 감독,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봄 총괄사업단장, 이스크라21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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