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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예결위회의장 긴급의총을 열고 패스트트랙 강행 반대 피케팅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예결위회의장 긴급의총을 열고 패스트트랙 강행 반대 피케팅을 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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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 검찰개혁 등의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으로 거는 것이 난항을 겪고 있다. 1차적인 원인은 자유한국당의 공작정치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바른미래당 내의 일부 의원들(새누리당 출신 의원 등)을 개별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별 접촉에서 무슨 얘기들이 오가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바른정당 출신들이 조직적으로 패스트트랙을 반대하고 있는 점은, 그 내용이 퇴행적일 것이라는 의심을 갖게 만든다.  

그래서 결국 어제(3월 20일) 열린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는 패스트트랙에 대해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묘안을 찾아야 하는 이유

문제는 시간이다. 다음주에는 장관인사청문회, 그 다음주에는 4.3 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그리고 보궐선거가 끝나면 정치판이 한차례 요동칠 것이기 때문에, 제도 개혁 논의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이번주에는 결론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패스트트랙은 안건상정절차이고, 본회의 표결은 최소 270일 후에나 이뤄지는 것이므로, 각 정당의 당론보다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위원들의 소신이 중요하다. 자유한국당에 동조하는 바른미래당의 일부의원들이 당론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잘못된 주장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조직적인 방해 외에도 또 다른 어려움들이 있다.

민주평화당은 5.18 왜곡처벌법도 패스트트랙에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과 관련해서 ▲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할 것과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변협회장, 여당추천 1명, 다른 교섭단체 추천 3명로 구성)가 처장을 추천할 때에 5분의3 이상 동의를 얻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도 이견이 존재한다.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실타래를 빨리 풀려면, 묘안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어렵게 한 합의도 무산된다.

더 문제인 것은, 패스트트랙에 실패하면 개혁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에게 '승리'를 안겨주고, 개혁을 추진한 여당과 야3당은 상처만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여당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게도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골든타임 얼마 남지 않아

이런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패스트트랙을 2단계로 거는 것이다. 1단계로는, 우선 합의가 된 공직선거법 개정안(부분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만18세 선거권)과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법중에 의견차이를 단시간에 좁힐 수 있는 법안 하나를 먼저 패스트트랙에 걸고, 2단계로 민주평화당이 요구하는 5.18 왜곡처벌법과 남아 있는 검찰개혁법안에 대해 추가 논의하여 패스트트랙에 거는 것이다.

이렇게 단계를 나눠야 하는 필요성은, 공직선거법의 경우에는 올해 12월말이나 내년 1월초에는 통과가 되어도 선거구획정 등의 추가절차를 밟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나머지 법안들은 20대 국회 내에만 통과시키면 되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더 확보될 수 있다.

그래서 약간의 시차를 두고 패스트트랙을 2단계로 거는 것이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과 야3당의 지도부가 책임있게 합의하고 합의서도 써야 할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선거제도 개혁의 경우에 패스트트랙을 걸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남지 않았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조직적 반발 움직임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그러나 선거제도 개혁이 일단 패스트트랙에 걸리면 국면은 완전히 전환된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선거의 룰을 정하는 선거법 개정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감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말 중요한 결단의 순간이다.

패스트트랙이 실패하면 자유한국당에게 정국의 주도권을 뺏기게 되고, 패스트트랙이 성공하면 자유한국당은 시간이 갈수록 불리하게 된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의 지도부가 특단의 결단을 내려서라도 패스트트랙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그 방안의 하나로 2단계 패스트트랙을 제안한다.

덧붙이는 글 | 필자는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입니다.


태그:#패스스트랙,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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