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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훈병원 보건직 공채에서 탈락한 A씨의 모친 B씨가 25일 오후 대전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대전보훈병원 보건직 공채에서 탈락한 A씨의 모친 B씨가 25일 오후 대전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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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을 모집하는 대전보훈병원 보건직 치과위생사 공채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도 탈락했다며 탈락자 부모가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합격자 중에는 직원 자녀가 있어 '채용비리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병원 측은 공채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실시한 대전보훈병원 보건직 공채에서 탈락한 A씨의 어머니 B씨는 25일 오후 대전지검에 '대전보훈병원 채용비리에 대해 진실을 밝혀 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B씨에 따르면, 보훈병원은 지난 1월 30일 공채공고에서 필기시험(70점)과 면접시험(30점) 등 최종 100점 만점으로 직원을 채용한다고 공고했다. 온라인을 통해 '인성검사'도 실시한다고 공고에 나와 있지만, 점수배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B씨의 딸 A씨는 1차 필기시험에서 41명 중 3등을 했다. 현재 보훈병원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한 A씨는 필기시험 후 병원 측 관계자가 "필기시험 점수가 워낙 좋으니 면접만 잘 보면 합격이다"라고 귀띔했는데, 면접에서 최하점수인 20점을 받았다는 것.

그럼에도 A씨는 1·2차 합계 점수에서 5등을 했다. 그런데, 최종 결과는 '인성검사'에서 60점이 넘지 않아 '과락'으로 불학격 처리됐다는 게 B씨의 주장이다.

B씨는 인성검사가 배점에 포함된다는 공고가 없었음에도 이를 근거로 탈락시킨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자신의 딸 뿐만 아니라 필기시험 1등을 한 응시자도 탈락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합격자 중에는 보훈병원 고위 직원의 딸이 합격했다며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필기시험 점수가 높은 수험생을 공고에도 나와 있지 않은 기준을 적용해 탈락시킨 '채용비리'라고 주장했다.

B씨는 광주보훈병원과 인천보훈병원에도 같은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보니, 인성검사를 적용하여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사례는 전혀 없었다면서 특히,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일제히 시험을 치른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누구의 조력을 받아 작성했는지도 모르는 인성검사로 당락을 좌우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억울함을 피력했다.

보훈병원 "적법한 절차에 의한 공정한 채용... 부정채용 없었다"
  
대전보훈병원이 공고한 보건직 채용전형 일정.
 대전보훈병원이 공고한 보건직 채용전형 일정.
ⓒ 대전보훈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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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보훈병원 관계자는 "공정한 채용이었다"며 "요즘 같은 세상에 공공기관에서 부정채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A씨는 인성검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탈락했다"며 "인성검사 실시도 공고에 나와 있다. 면접관 과반이 외부인이었고 블라인드 테스트로 진행했다. 결코 부정한 일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종합격자에 직원 자녀가 있었다는 것도 전혀 알지 못했다. 나중에 합격자 공고가 난 후에 알았다"며 "탈락한 수험생의 부모 입장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결코 '채용비리'는 없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인성검사 과락은 3명이었다. 2명은 모두 수긍하고 있다. 유독 A씨만 반발하고 있다. 심지어 A씨의 추가합격을 요구하고 있다"며 "병원은 채용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법적절차에 따라서 진행했기 때문에 그러한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었다. 그랬더니 언론에 알리고 검찰에 고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그:#대전보훈병원, #채용비리의혹, #대전지검, #보건직, #인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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