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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신호를 받고 유턴을 하는데 전방에서 우회전해서 진입한 차가 달려온다. 이럴 때는 누가 우선일까?

 
사진의 중앙이 유턴 지역이다.
▲ 종암사거리의 위성 사진 사진의 중앙이 유턴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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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종암사거리에서 미아사거리 방향의 도로에는 횡단보도 앞에 유턴이 가능한 지역이 있다. 신호기에는 좌회선 신호가 있으며, 유턴 표지판과 함께 보조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는데, "좌회전 시, 보행신호 시"라고 표시되어 있다. 

  
좌회전시, 보행신호시로 표시되어있다.
▲ 종암사거리 유턴 보조표지판 좌회전시, 보행신호시로 표시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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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유턴 위치와 교차로 사이에 60m가량의 거리가 떨어져 있어, 전방에서 우회전한 차량이 직진할 때 종종 문제가 발생한다. 
   
60m가량의 거리가 있다.
▲ 종암사거리 교차로 유턴 지역 거리 60m가량의 거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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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신호를 받고 유턴하는데 전방에서 우회전하여 진입한 차량이 상향등을 번쩍이거나 경적을 울리며 달려오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이런 상황은 종암사거리 이외에서도 벌어지며 사고로 이어질 때도 있어 법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는 유턴하는 차량이 우선이다. 이유는 보조 표지판 때문이다. 이 교차로에서 유턴하는 차량은 좌회전 신호와 보행신호 시에는 유턴을 하라는 지시를 보조 표지판으로부터 받아 움직인 것이기 때문에 우회전하는 차량은 유턴하는 차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지난해 7월 SBS '맨 인 블랙박스'에서는 유턴 차량과 우회전 차량 간에 발생한 사고를 사례로 들며 통행 우선권을 다루었다. 이와 관련한 TS한국교통안전공단 하승우 교수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우회전하는 차량은 보행자가 없을 때 주의하면서 통행하게 된다. 이때 주의할 것은, 유턴하는 신호가 들어왔다면 유턴하는 자동차에 우선권이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유턴을 해서 빠져나가는 쪽에 허락하고 통제를 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유턴하는 자동차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했고, 반대편 도로에 시선이 머물고 있다. 이때 유턴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자동차를 당연히 못 보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선권이 있는 것은, 지금 신호등을 받아서 유턴하고 있는 자동차에 있다.
 
유턴과 우회전 우선권을 설명한다.
▲ SBS 맨 인 블랙박스 유턴과 우회전 우선권을 설명한다.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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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유턴 전용 신호가 있는 경우도 유턴하는 차량이 우선이다. 한편, 유턴 표지판만 있는 경우는, '유턴 가능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우회전 하는 차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태그:#교통법규, #교통사고, #종암사거리, #유턴, #유턴우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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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업을 개발하는 직장인 ●작가, 시민 기자, 기업 웹진 필진 ●음악 프로듀서 ●국비 유학으로 동경대학 대학원에서 건축학을 전공한 공학박사 ●동경대학 유학생들의 이야기를 담은 "도쿄대 스토리"의 공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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