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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 협정은 평화정세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높은 방위비분담금 증가율(8.2%), 국회 비준동의권 침해, 굴욕적인 공공요금 및 목욕‧위생‧세탁‧폐기물처리 용역 항목 신설,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하는 해외주둔미군에게까지 방위비분담금 지급대상 확대, 사드운영유지비 한국 부담 등 우리 주권과 국익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이들 문제에 대해 살펴본다. - 기자말

10차 협정에는 '연장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연장조항은 지금까지 체결된 9차례의 협정에는 없었다. 10차 협정 제7조를 보면 "이 협정은 당사자의 서면합의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제7조)고 되어 있다. 이 조항은 한미가 합의하면 10차 협정이 2020년 1월 1일 이후에도 유효하다는 규정이다.

10차 협정이 연장된다면 10차 협정의 제2조("2019년의 대한민국의 지원분은 1조 389억 원이다") 또한 연장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외교부의 백브리핑(2019년 2월 10일)을 보면 10차 협정이 연장되더라도 "그건(방위비분담금 증가율은) 추후 (한미)양측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되어있다. 즉 방위비분담금액은 연장되지 않고 그 증가율에 대해서 한미가 협상을 해서 정한다는 것이다. 이 외교부 당국자의 말대로라면 제2조 즉 방위비분담금액(1조 389억 원)은 연장되지 않는 것이다.

국회의 비준동의권 침해하는 연장조항

방위비분담금 총액(또는 증가율)과 유효기간은 연장의 핵심적 내용으로 국회가 연장조항의 비준동의 여부를 판단할 핵심적 잣대이자 근거다. 하지만 연장조항(10차 협정 제7조)은 방위비분담금 총액과 유효기간이 빠져있어 국회가 10차 협정의 연장에 관해서 비준동의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방위비분담금 총액과 유효기간이 특정되지 않은 연장규정을 포함한 10차 협정에 대해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하는 것은 국회 비준동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과 10차 협정을 비교해 보면 연장조항(7조)이 왜 국회비준동의권 침해인지 더욱 분명해진다. 2014∼2018년 간 적용되는 9차 협정(제2조)을 보면 "이 협정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대한민국의 지원분을 결정한다. 2014년의 대한민국의 지원분은 9,200억원이다"고 되어있다. 이어서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지원분은 전년도 지원분에 대한민국 통계청이 발표한 물가 상승률(소비자물가지수)만큼의 증가금액을 합산하여 결정되며, 2015년 지원분은 2013년도 물가 상승률을, 2016년 지원분은 2014년도 물가 상승률을, 2017년 지원분은 2015년도 물가 상승률을, 2018년 지원분은 2016년도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여 결정된다"라고 되어있다.

9차 협정은 협정 시작연도인 2014년의 방위비분담금 총액을 기준으로 그 이후 연도(2015년 등)의 방위비분담금의 결정방식이 명시되어 있다. 반면 10차 협정을 보면 연장한다고 되어 있지 그 경우 방위비분담금액이 동결되는 것인지 아니면 삭감되는 것인지 아니면 증가되는 것인지, 증가한다면 얼마나 증가하는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조약은 법적인 권리와 의무관계를 창설하기 때문에 권리‧의무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유효하다. 이 점에서 연장조항은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지 않아 조약으로서의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10차 협정을 연장조항 제7조에 따라 연장할 경우 그에 대한 국회비준동의를 받을지 여부에 대해서 정부가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부 입장은 헌법 제60조(조약의 비준동의 규정)에 위반된다. 왜냐하면 제7조 연장조항에 따라 한미가 2020년 방위비분담금을 협상하여 정한다면 그것은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새로운 협정(조약)이 되는 바, 이는 당연히 비준대상이기 때문이다.     

연장조항, 방위비분담금 증액의 길 터주려 하나?

국가의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조약을 체결할 경우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다. 한미 당국이 연장조항을 10차 협정에 포함시키기로 했을 때는 연장되는 내용 특히 방위비분담금액의 연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 설명에 따르자면 제7조 연장조항에는 방위비분담금 총액과 유효기간이 들어있지 않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외교부의 백브리핑(2019년 2월 10일)을 보면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에게 "(연장 시 방위비분담금) 증가율 없이 갈 수도 없고 제가 대표라고 하면 증가율 없다고 할 거고요. 미측은 증가율 적용해야 한다고 하겠죠"라고 대답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보면 방위비분담금액이 연장조항에 명시되지 않은 주요한 이유가 미국에게 방위비분담금의 증가율을 협상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방위비분담금액의 경우 연장대상으로 하지 않은 미국의 의도는 '주한미군 주둔경비+50%'를 새로운 방위비분담금 협상 기준으로 정했다는 올해 3월 8일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이 보도는 올해 예정되어 있는 차기(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 협상에서 트럼프 정부가 방위비분담금의 2∼3배 증액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다.

태그:#방위비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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