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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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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법원 설치라는 목표 앞에서 양승태 대법원은 철저히 박근혜 정부의 심기를 챙겼다.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농단' 5차 공판은 양승태 대법원의 '꼼꼼함'이 드러나는 자리였다. 이날 재판부는 2013~2015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 임종헌 당시 기조실장과 함께 일한 정다주 현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의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관련 기사 : 사법농단 '적극' 충성한 판사... 검찰에서 상세히 말하겠다). 

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에서 청와대로 보낸 여러 문건의 작성자다. 검찰이 법정에서 제시한 문건들의 내용은 다양했다. 목적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대선개입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소송, 통상임금소송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판결취지를 청와대에 설명하는 것이었다. 정 부장판사는 "사법부 권한이 남용된 내용들이 많이 포함돼 부담을 느꼈고, 민감한 것이라 피고인(임종헌)에게만 보고했다"던 검찰 조사 진술을 법정에서도 유지했다.

"정부가 긍정적으로 볼 판결 뽑아달라더라"

이 보고서 중 하나가 2015년 7월자 '현안 관련 말씀 자료'였다. 정 부장판사가 대외비로 작성한 이 문서의 첫 번째 소제목은 '과거 왜곡의 광정(匡正·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고침)'이다.

이 보고서는 "사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왔다"며 '과거 정권의 적폐해소'를 위해 부당하거나 지나친 국가배상을 제한했다고 꼽았다. 또 '자유민주주의 수호' 사례로 이석기 전 의원 사건을, '국가경제발전 최우선 고려' 사례로 통상임금 사건 등을 거론했다. 쌍용자동차와 KTX 승무원들의 대량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판결은 '4대 부문 개혁 중 가장 시급한 노동 부문'에 해당했다.

정 부장판사는 "제목은 피고인이 달아달라고 했다"며 "정부·여당에서 긍정적으로 볼 만한 판결 자료를 뽑아달라고 해서 그러한 관점에서 작성했다"고 말했다. 또 자신이 참석한 2013년 10월 청와대 정례회의에서 부처별 사업 통합을 논의할 때 청와대가 '한류'란 이름을 붙이길 원했다고 밝혔다. 이후 양승태 대법원은 사법제도 등을 수출해 창조경제에 이바지하겠다는 보고서도 작성했다.

정 부장판사는 2014년 12월 3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검토문건' 역시 작성했다. 이때 대법원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으나 고용노동부가 다시 항고한 사건을 심리 중이었다. 정 부장판사는 이 문건에서 청와대가 현재 상황에 불만을 드러냈고, 대법원이 고용노동부 의견을 인용해야 사법부와 청와대 모두에게 이득이라고 썼다. 특히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결정 전에 결론을 내야 '극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일 그는 임종헌 전 차장이 당시 "(재항고 인용) 결정이 대법원의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고 말한 내용을 토대로 쓴 보고서라고 했다. 다만 '극적 효과'는 "행정부와의 관계에서 이미지 개선을 위함이라고 이해했다" 정도로 두루뭉술하게 답했다. 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가 상세한 뜻을 거듭 물었지만 정 부장판사는 기존 답변 이상을 말하진 않았다.

'극적 효과'와 '이미지 개선'의 속뜻은 정 부장판사가 만든 여러 문서와 그의 법정 진술에서 드러났다. 바로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청와대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도입을 최대 역점사업으로 했던 게 맞고, 입법을 위해 전체 부서를 투입하는 등 행정력을 동원했냐"는 검찰 질문에 정 부장판사는 모두 "그렇다"고 답했다. 자신조차 상고법원이 들어서면 판사들이 인사권을 쥔 대법원장의 눈치를 더 심하게 볼 것이라고 우려한 적이 있다고도 했다.

"재판 영향 생각해본 적 없다"지만... 목표는 상고법원

그러나 정 부장판사는 "(보고서에) 표현이 과격한 부분 등은 있지만 심의관인 제가 대법원의 결론을 예측하거나 알 수 없는 노릇이고, 그걸 좌우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보고서는 대응방향보다 일종의 시뮬레이션에 방점이 있었다"며 "만일 이러하다면, 그중 빠르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런 문건들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본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10시 시작한 재판은 자정에 가까워서야 마무리됐다. 윤종섭 부장판사는 증인 신문을 마치기 직전, 증인이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냐고 물었다. 정 부장판사는 주저하며 말을 이어갔다.

"앞으로 증인으로 출석하는 당시 심의관(판사)들이 있을 터인데... 법원행정처라는 조직은 단지 행정 조직이 아니고 법관들로 이뤄져 그 특수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회에선 조직의 성격이나 그 안에서 이뤄진 여러 일들, 구성원들의 인식이나 의사를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다. 다만 재판장님과 두 분 판사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살펴주실 수 있을 것 같다. 저와 같이 특히 기획조정실에서 근무했던 심의관조차도 전체적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속속들이 알지 못한다. 

나아가 이 사태 전반에 있어서, 이 사건으로 사법부가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해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다.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정확히 밝혀주셨으면 좋겠다." 


한편 2일 재판부는 검찰이 임 전 차장의 사무실에서 확보한 USB를 증거로 채택했다. 법원행정처 시절 작성된 내부문건이 담긴 이 USB를 두고 임 전 차장은 검찰이 위법하게 수집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압수수색 절차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임 전 차장은 이날 증인 신문 방식과 내용, 증거 조사 등을 두고 여러 번 의견을 제시하다 재판부에 제지당하기도 했다.

태그:#사법농단, #임종헌, #양승태, #박근혜, #상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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