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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옛 세운상가 재개발 사업으로 땅 주인들은 땅값 상승으로만 3조 5600억 원의 이득을 거뒀고, 향후에도 막대한 개발 이익을 챙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세운 재개발지역 개발계획 수립 전후인 2002년~2016년 공시지가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세운 재개발사업은 종로구 세운상가부터 중구 진양상가까지 주변 일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지구 면적은 43만 9456.4㎡이고 총 6개 구역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경실련 조사 결과 세운 재개발 지역의 땅값은 사업이 진행하면서 급상승해왔다. 사업이 시작된 2002년 기준 공시지가는 평균 3.3㎡당 1670만 원이다. 그런데 지구지정이 이루어진 2006년에는 3.3㎡당 3110만원까지 상승했다. 불과 4년 사이 두배 가까이 오른 것이다. 
 
세운재개발구역 공시지가 변화 추이
 세운재개발구역 공시지가 변화 추이
ⓒ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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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상승은 멈추지 않았다. 주거 중심의 복합용도 개발이 가능해진 2010년에는 3.3㎡당 4710만원, 사업시행계획 수립 전인 2016년에는 3.3㎡당 5100만원으로 3배 이상 올랐다.

2016년 기준 사업지구 전체 공시지가는 5조 6600억 원으로 2002년 대비 상승률은 305%에 달한다. 2002년 2조 7670억 원이었던 사업지구 전체 공시지가는 2016년 5조 6600억 원 늘어난 8조 4320억 원으로 추산됐다.

남은경 경실련 국장은 "중구지역 평균 지가 상승률에 따른 상승분을 빼더라도 토지 상승 차액은 무려 3조 5600억 원"이라며 "이 개발이익은 사업시행 인가 전 발생했기 때문에, 모두 토지주가 가져가고, 향후 개발이익까지 고려하면 더 막대한 개발이익이 사유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막대한 토지 가격 상승에는 서울시의 특혜성 정책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게 경실련 주장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시는 세운구역에 재개발구역지정요건 완화와 용적률 층고 완화, 건축기준 완화 등을 허용해줬다.

당초 세운 구역 일대는 건물 높이 3층 미만, 용적률 150% 내외로 제한돼 왔다. 그런데 서울시가 지난 2006년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하면서, 이 규정을 대폭 완화해줬다. 건물 높이는 30층 내외, 용적률은 900%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 2010년 서울시는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 세운 구역을 '도심복합용도 지역'으로 바꿔줬다. 이에 따라 세운 구역은 상가가 아닌 아파트와 오피스텔도 지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세운 3-1, 3-4,5 구역에 주거비율을 90%까지 허용하는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을 승인해주기도 했다. 재개발 사업 이후 도심특화산업을 위한 공간 확보율은 1.7%에 불과하다. 이러다보니 세운상가 세입자들이 이곳에 재정착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세운 구역(3-1, 3-4.5, 6-3-1,2)의 임차인 우선 분양임차권 신청 현황을 보면 총 263개 사업장 가운데 47개 사업장(18%)만 신청했다. 원래 100개 상가가 있었다면, 재개발 이후에도 남아있을 상가는 18개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남 국장은 "신청 비율이 낮은 이유는 주거 비율이 높은 주상 복합 아파트가 공급되면서, 도심특화산업 면적의 확보율이 낮기 때문"이라며 "막대한 불로소득은 토지주에게 돌아가고, 도심산업생태계는 붕괴되는 도심 난개발 사업이 세운재개발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세운재개발 사업에 따라 막대한 개발이익이 토지주에게 귀속된다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세운재개발 사업에 따라 막대한 개발이익이 토지주에게 귀속된다고 비판했다.
ⓒ 신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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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세운재개발,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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