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가시나들> 상영관 붕공정 배정으로 논란을 일으킨 CJ CGV와 메가박스

<칠곡 가시나들> 상영관 붕공정 배정으로 논란을 일으킨 CJ CGV와 메가박스 ⓒ CGV,메가박스

CGV와 메가박스가 <칠곡 가시나들>에 대해 매우 불공정한 상영기회를 제공하려 했고, '한국영화 동반성장 이행협약'을 만든 당사자로서 자신들의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약속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오석근 위원장)가 최근 불거진 대기업 상영관들의 <칠곡 가시나들> 차별에 대한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영진위는 4일 'CJ CGV와 메가박스의 영화 <칠곡 가시나들> 불공정 상영기회 제공에 대한 입장'을 통해, CGV와 메가박스가 다른 영화관에 비해 1/10 수준의 상영기회를 제공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비일비재했던 대기업 상영관의 차별적 상영에 대해 영진위가 공식적인 입장을 낸 것은 이례적이다. 앞으로 영화산업 수직계열화 폐해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자세로 분석된다. 영진위는 이 같은 입장을 지난 3월 29일 임시 9인위원회를 통해 채택했다.
 
영진위는 '풍부한 선택의 자유'를 강조하는 시장예찬론자들의 주장을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의 '경제민주화' 조문을 통해 반박했다.
 
아울러 영진위는 헌법 전문에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여(중략)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한다"고 밝히고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양우 장관 강조 업적에 대한 사실상 반박
 
 3일 취임한 박양우 문체부 장관

3일 취임한 박양우 문체부 장관 ⓒ 문체부

 
영진위의 공식입장은 영화산업 대기업 규제가 헌법적 가치를 바탕에 두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 CJ 사외이사를 지낸 친재벌 성향으로 영화계가 반대했던 박양우 장관 취임에 대해 영화계의 불신도 일부분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영진위는 ''한국영화 동반성장 협약의 부속합의서(2013년 4월 8일자)에서 CGV 등 협약 당사자들이 "대형 영화의 스크린 독과점 관행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상영부문의 공정경쟁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겠다면서 약속한 내용을 열거했다.
 
구체적으로 ▲모든 개봉영화에 대하여 1주일 최소 상영기간 보장 ▲배급사 서면합의 없는 교차상영 등 변칙상영 불가 ▲공정한 예매 오픈(개봉 일주일 전 예매 오픈 권고, 9개 이상 스크린을 보유한 상영관의 경우 최소 1주일 전, 1회 상영 이상 예매오픈 준수, 목요일 개봉기준 최소 3일 전인 월요일에 예매오픈 원칙 준수) 등이다.
 
'한국영화 동반성장 협약'은 박양우 문체부 장관이 청문회를 앞두고 자신이 대기업 참여를 촉구하는 등의 역할을 했다며 영화산업에 기여한 사례로 강조한 부분이다. 하지만 대기업 상영관들이 이를 무시하고 상습적으로 어기고 있는 게 현실이다. 유명무실한 협약과 다름없는 셈인데, 영진위가 이 문제를 에둘러 지적한 모양새다.
 
영진위는 "지난 2월 27일 개봉한 다큐멘터리 <칠곡 가시나들>(김재환 감독)에 대해 CGV는 하루 상영회차의 2분의 1 제공방식으로 8개 스크린을, 메가박스는 하루 1회 상영회차(횟수) 제공 방식으로 17개 스크린을 각각 배정했다"고 밝혔다.
 
또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통계에 근거해 두 회사는 스크린 수가 각각 1146개와 686개로 국내 전체 스크린의 무려 62.4%를 점유하면서, <칠곡 가시나들>은 개봉 당일에 118개 스크린(상영횟수 232회)을 확보했고, 개봉 10일째인 3월 8일에도 131개 스크린(상영횟수 177회)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회사를 뺀 다른 영화관들이 <칠곡 가시나들>에 3.31%의 상영횟수를 배정할 때 CGV는 자체 스크린 상영횟수의 고작 0.34%, 메가박스는 자체 스크린 상영횟수의 0.39%를 <칠곡 가시나들>에 배정했다"고 덧붙였다.
 
CGV와 메가박스 약속 위반
 
 <칠곡 가시나들> 포스터

<칠곡 가시나들> 포스터 ⓒ 단유필름

 
영진위는 "이에 대해 CGV와 메가박스는 '영화 정보, 관객 선호도,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상영기회를 배정했으며, 예매 오픈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칠곡 가시나들> 배급사와 상영기회 배정에 관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으로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영진위는 "그러나 CGV와 메가박스가 다른 영화관에 비해 1/10 수준의 상영기회를 제공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CGV와 메가박스의 약속 위반과 불공정성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영진위는 또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칠곡 가시나들>과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었거나 자체적으로 파악한 다른 불공정 사안에 대해서도 관계 당국의 관심을 촉구하며 충분히 살피겠다"고 후속대응을 예고했다.
 
이어 "독과점 문제 극복을 위해 특정영화 스크린 점유율 상한제, 독립·예술영화의 적정한 상영 보장 등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힘쓰겠다"면서 "경제민주화와 기회균등을 통한 영화산업과 산업 참여 주체들의 동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각오로 한층 분발하겠다"고 밝혔다.
영진위 CGV 메가박스 독과점 박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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