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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졌던 유명 블로거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24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강 변호사는 163일 만에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강 변호사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졌던 유명 블로거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24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강 변호사는 163일 만에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강 변호사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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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국회의원 출신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원신)는 5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위조·행사에 관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지난해 10월 24일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판사 박대산)는 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불륜설에 휩싸인 블로거 '도도맘' 김아무개씨와 공모, 그의 남편 조아무개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소송취하서를 위조·행사했다고 판단했다.

2심 때 증인으로 나온 김씨는 "당시 강 변호사는 '남은 방법은 하나다'라며 '아내가 (인감도장과 신분증으로 소송을 취하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했다"라며 "저는 당시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갖고 나온 그 행위가) 사문서 위조라는 것 자체를 몰랐고 강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갖고 나온 것뿐"이라고 말했다. 또 "(강 변호사는 내가 조씨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었다"라고 덧붙였다(관련 기사 : '같은 죄 다른 처지' 강용석과 도도맘, 법정에서 설전).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와 조씨 측 변호인의 소송취하 관련) 합의가 결렬된 다음날, 조씨가 소 취하에 동의한 것(그리고 이에 따라 김씨가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갖고 나온 것)이 이례적임에도, 변호사로서 법률전문가인 피고인(강 변호사)이 부주의하게 김씨의 말을 믿은 잘못은 있다"면서도 "(하지만) 피고인에게 소취하서 위조 및 행사에 관한 미필적 고의까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무리를 해서라도 소송취하서를 제출하게 한들, 상대방이 바로 이를 다툴 것이 자명하다"라며 "법적으로 아무런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는 행위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증언도 신뢰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2시간 정도 문자를 주고받으며 (조씨에게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받은) 당시 사정을 구체적으로 말했다고 진술했다"라며 "그러나 피고인이 문자를 받을 당시 집에서 가족과 함께 있었고, 문자 특성상 압축해 설명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김씨가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말한 것을 믿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또 "김씨의 입장에선 범행을 자백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피고인의 가담을 부풀려 자신의 가벌성 낮추려고 했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강씨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방청석에 있던 그의 지지자들이 "우와", "강 변호사 파이팅"을 외치기도 했다. 법원 보안관리대 직원의 제지에도 "당연히 무죄지" 등의 발언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조용히 하세요"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태그:#강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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