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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암벽장 부지 설명도.
 인공암벽장 부지 설명도.
ⓒ 은평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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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뉴타운 인공암벽장 추진 과정에 대한 주민감사 실시 결과, 지방재정 운영 등과 관련한 위법성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감사에서는 주민들이 인공암벽장 추진과정에 대해 감시하는 과정에서 정보공개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 은평구청 관계 공무원들이 정보공개법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점 5건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10월 진관동 주민 213명은 '은평 인공암벽장 건립 사업'의 행정 절차상 문제와 예산낭비를 이유로 주민감사 청구를 실시했다. 이에 지난 1월 서울시 감사청구심의회 심의를 통과해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는 약 두 달간의 감사를 진행했다.

중점적으로 감사가 진행된 사항은 △기존 진관동 실개천 공사 설계변경으로 공사비를 증액해 공사를 진행한 것에 대한 지방계약법 위반 여부 △은평 인공암벽장 건립 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운용 과정 위법 여부 △향후 인공암벽장 운영과 관련한 민간위탁 절차 위법성 여부 △은평 인공암벽장 공사 관련 공청회 등 행정절차법상 필요 절차 누락 여부 △공사 관련 정보공개절차에서 정보공개법 위반 여부 등 다섯 가지였다.

'은평 인공암벽장'은 은평구청이 암벽 등반 수요가 늘고 주민들에게 등산 교육을 실시해 안전한 등산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지난 2015년부터 추진됐다. 추진 장소는 북한산성 입구 제1주차장 부지로 2016년 6월 완공예정이었으며 예산은 10억원 규모였다. 하지만 환경부가 국립공원 내에 인공암벽장 건립은 불가능하다고 통보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은평 롯데몰 인근(진관동 79-15 일원)으로 부지가 이전됐다.

암벽장 건립 사업은 2016년 8월, 은평 롯데몰 인근에 SH공사가 시행중인 '은평뉴타운 중심상업지 하천조성공사'와 연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됐다. 구청 관계자는 "하천조성공사 사업에서도 소규모 암벽장을 건립하려 하고 있어 이와 맞물려 은평 인공암벽장 건립 사업을 변경한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는 이에 대해 "SH공사가 당초 기존 하천공사에 계획된 인공암벽장을 은평구 설계안으로 공사계약금액을 조정해 변경 추진한 것은 인공암벽장 부분의 계약을 해지했을 때 계약당사자의 민원제기에 대한 부담과 인공암벽장이 설치되는 곳이 하천부지 내이기 때문에 추후 하자발생시 하자책임구분이 불분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는 전체 사업 내용이 확정된 공사에 대해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규정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돼 공개경쟁입찰과 계약이 완료된 암벽장 공사는 다시 분할하여 진행될 수 없는 공사"라고 밝혔다.

북한산국립공원 내 인공암벽장 건립불가 통보를 받은 2016년 당시 서울시로부터 배정받은 10억원을 반납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 감사는 "암벽장 공사와 관련해 설계용역비 5040만원을 사고이월하고 나머지 예산은 불용처리 했기에 은평구가 예산을 낭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암벽장 공사의 타당성 조사 및 검증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감사는 "총 사업비 20억원 미만의 신규 투자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인공암벽장 민간위탁 업체 선정 시 특정인에 특혜 발생이 우려되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감사는 "은평구청이 수탁 자격에 대해 '스포츠클라이밍과 관련된 전문자격을 보유한 서울시 소재 암벽 운동 관련 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 한정하되, 위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한 공모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돼 있다"며 이 같은 계획이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암벽장 관련 정보공개 답변서, 법률 검토 없이 처리한 점은 문제

다만 감사는 은평구청이 인공암벽장과 관련한 주민들의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면밀한 법률적 검토 없이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은평구청은 주민들의 인공암벽장 건립 관련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할 경우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될 시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하나 실시하지 않은 점, 정보 비공개 사유를 잘못 적시한 점 등에 대해 정보공개 업무를 잘못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감사는 관계 공무원 5명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렸다.

구청 관계자는 "좋은 시설을 지역에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계획대로 올해 7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태그:#은평 인공암벽장, #진관동, #은평구,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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