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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2. 기자회견 모습
 4. 12. 기자회견 모습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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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2일 오전 11시 HIV감염 수용인에 대한 법무부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열렸다.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레드리본인권연대, 인권운동연대 공동주최로 진행된 이 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대구교도소의 HIV 감염 수용인이 겪은 인권침해 사실을 법무부가 부정.왜곡한다"고 주장했다.

레드리본인권연대 등은 지난 2월 14일 대구교도소에 수용된 HIV 감염인들이 겪고 있는 인권침해를 알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대구교도소는 해당 수용자의 감염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별도로 격리 수용했다"라며 "특히 '환자'라고 부르며 일과에서 타 수용자와 분리하는 등의 모욕적이고 차별적인 처우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사실은 HIV 감염 수용인이 인권단체에 서신을 보내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2월 14일 인권침해 규탄 기자회견 공지
 2월 14일 인권침해 규탄 기자회견 공지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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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진정이 제기된 바로 다음날인 2월 15일 법무부는 정책브리핑을 통해 "의료기록 등 수용자 개인정보는 관계 직원 외에는 알 수 없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수용자의 HIV 감염 사실과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없다"라며 인권침해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러한 법무부의 해명에 대해 12일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지영 레드리본인권연대 대표는 "대구에서 두 차례 기자회견이 있었지만 법무부의 태도와 변명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어, 오늘 법무부 전국 규탄기자회견으로 우리들의 결연한 의지와 연대를 재확인시키고자 한다"라는 말로 포문을 열었다.

김 대표는 "대구교도소 HIV 감염수용인 한분 한분의 편지에 따르면 교도관들이 마스크를 끼고 약을 주는 것은 물론, 특이환자라는 표식으로 격리하는 등 비상적인 일이 벌어졌다, 이러한 행위는 병력(病歷)을 이유로 한 명백한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용인에 대해 인신을 구속하는 행위 외에 어떠한 부당한 처우도 불가하며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인간의 존엄 또한 지켜질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러한 인간 존엄성의 살인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더불어 "무분별하게 행해지는 수형인에 대한 동의 없는 HIV강제검사의 중단, 허술한 병력정보관리시스템의 개선과 동일한 의료접근권의 보장"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서창호 집행위원장은 지난 2월 법무부가 발표한 정책브리핑 자료가 "당사자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대구교도소의 보고만 인용한 보고서였다는 데 너무나도 큰 벽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병원, 교도소 등 사회와 단절되어 있는 공간일수록 사람의 존엄성이 지켜져야 한다"라며 "대구교도소뿐만 아니라 전국에 수용되어 있는 모든 수용인의 인권침해와 차별을 해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의 창구 활동가는 "함께 팔짱을 끼고 술을 마셨던 감염인 친구"의 일화를 들며 그 친구는 "감염 사실에 좌절한 것이 아니라 손가락질 하는 사회에 좌절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HIV 바이러스는 더 이상 죽음의 바이러스가 아니며 감염인을 벼랑 끝으로 모는 것은 질병이 아니라 차별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IV/ADIS인권연대 나누리+ 대표 윤가브리엘은 "교도소는 죗값을 치르러 가는 곳인데 HIV감염인들은 질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죗값보다 더한 형벌을 받고 있다"라고 개탄했다. 그는 또 "교도소 내 감염 수용인들을 교화교육, 직업교육도 못 받게 하고 심지어 종교집회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등 감염인들이 현행법에 보장된 수용자의 권리를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심각한 인권침해와 차별을 하고 있으면서 지침에 의한 것으로 어쩔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법무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물어보십시오, 대한에이즈학회에 물어보십시오, 감염학회에 물어보십시오. 그것도 미덥지 않다면 세계보건기구에 물어보십시오. 예방을 위해 격리가 필요하고, 예방을 위해 경계선이 필요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법무부만 모른 척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윤 대표는 인권위가 이 문제에 대한 전 교정시설 감염인 실태조사를 법무부와 함께 진행할 것을 요구하며, 법무부는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차별금지법도 즉각 발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4. 12. 기자회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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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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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이종걸 공동대표는 "HIV 수용자 인권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이 질병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정보라도 인지했다면 어떻게 개인적인 정보를 유출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감염인에 대한 인권적 수용지침의 부재와 관리와 통제로 점철된 지침기준을 지적했다.

또 "감염인들은 공기와 같은 차별을 온몸으로 느낄 수밖에 없으며, 차별의 경험은 한 순간이지만 그로 인한 통증은 깊고 오래 간다"라며 "HIV감염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간의 존엄이 무시되어서는 안 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는 지금 감염인 수용인들이 외치는 것이 최소한의 인간 존엄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라"고 힘주어 말한 후 "법무부는 핑계대지 마라. 당신들은 지금 사람 차별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어조로 끝을 맺었다.

이 날 기자회견에 모인 참여자들은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HIV감염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 규탄 및 전수조사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법무부가 이에 응답할 때까지 투쟁해나갈 것을 결의했다.

태그:#차별금지법, #HIV감염인, #HIV/AIDS, #수용자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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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차별의 예방과 시정에 관한 내용을 담은 법입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다양한 단체들이 모여 행동하는 연대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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