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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위성은 지난 20일 동해상에서 발생한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과 일본 P-1 초계기의 레이더 겨냥 논란과 관련해 P-1 초계기가 촬영한 동영상을 28일 오후 공개했다. 2018.12.28 [일본 방위성 홈페이지]
▲ 일본 방위성이 공개한 광개토대왕함 레이더 가동 상황 일본 방위성은 지난 20일 동해상에서 발생한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과 일본 P-1 초계기의 레이더 겨냥 논란과 관련해 P-1 초계기가 촬영한 동영상을 28일 오후 공개했다. 2018.12.28 [일본 방위성 홈페이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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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일본의 군용기가 한국 함정으로부터 3해리(약 5.5km) 이내로 접근하면 사격 화기 관제 레이더를 비추겠다는 새로운 지침을 통보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22일 한일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해상 자위대 초계기 저공비행-레이더 조사 갈등이 한창이던 지난 1월 한국 국방부가 이 같은 내용의 지침을 일본 방위성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경두 국방장관이 자위대 초계기 접근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문하면서 한국 측이 새로운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본 방위성은 지난해 12월 한국 해군 구축함이 일본 이시카와현 인근 해상에서 사격 화기 관제 레이더로 자위대 초계기를 조사했다고 주장하며 항의했다. 

반면 국방부는 조난 어선을 수색할 목적으로 레이저를 가동한 것이며 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낮은 고도로 위협 비행을 했다며 사과를 요구해 외교 갈등으로 번진 바 있다. 

이 신문은 새로운 레이더 지침은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적용 대상이고, 한국이 일본에 대한 강경 자세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일 간의 안보 협력에 먹구름이 드리우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식통을 인용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도 정 장관에게 새로운 지침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지난 10일 서울에서 열린 한국 국방부와의 비공식 협의에서 이번 지침이 국제법에 어긋난다며 철회를 요청했지만 한국은 "문제가 없다"라며 거부했다. 

또한 일본은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감시에 지장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기존의 초계기 운용 방식을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그:#자위대, #레이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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