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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1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1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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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법안을 선거제도 개편과 묶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고위직 경찰 관련 사건에만 기소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공수처 합의안을 발표했다. 앞서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공수처가 행사하도록 한 정부·여당안보다 그 권한이 축소된 방향이었다.

이에 대해 조국 수석은 "(여야 4당 원내대표의) 합의안은 그동안 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했고 문재인 대통령 및 민주당이 공약했고, 헌정사상 최초로 법무부가 성안해 제시했던 공수처의 권한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번 합의안에 따르면, 공수처가 판·검사 및 고위직 경찰을 제외한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한 우선적 기소권을 보유하지 못하고 법원에 대한 '재정신청권'을 통해 검찰의 기소권을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검찰이 독점하고 있던 기소권을 확실히 분할하지 못했다는 설명도 덧붙었다.

그러나 조 수석은 "민정수석으로서 나는 이 합의안에 찬동한다"라고 밝혔다.

"내년 총선 이후로 미루자는 의견 있겠지만 첫 발걸음 내딛는 의미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고위공직자수사처 법안에 대해 22일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고위공직자수사처 법안에 대해 22일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 조국 민정수석 페이스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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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석은 "법학은 이론의 체계이지만 법률은 정치의 산물"이라며 여야 간 협의 과정 존중과 선거제도 개편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다른 입법과제의 진전 등을 찬성 이유로 밝혔다.

이와 관련, 그는 구체적으로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다"라며 "공수처 외 선거법 및 수사권 조정이라는 헌정 사상 최초로 이뤄지는 다른 중대한 입법과제의 실현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온전한 공수처 실현을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루자는 의견도 있겠지만 일단 첫 단추를 꿰고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까지 오는데 당·정·청 각각의 많은 노력과 상호 협력이 있었다"라며 "각 당 의원총회에서 (공수처 관련) 추인이 이뤄지길 희망한다, 그리하여 2020년 초에는 공수처가 정식 출범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수석은 ▲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 관여를 원천 봉쇄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 자치경찰제 실시 및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을 남겨진 과제로 규정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개혁 4대 방안 중 이 두 가지는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했다"라며 "다른 방도를 모색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 두 과제 역시 잊지 않고 끈질기게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태그:#조국, #패스트트랙, #고위공직자수사처, #선거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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