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 차상돈 전 후보가 제기한 사천시장선거무효소송을 법원이 기각했다. 사진은 지난 6‧13지방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 모습.(사진=선거토론방송화면 캡쳐)
 ▲ 차상돈 전 후보가 제기한 사천시장선거무효소송을 법원이 기각했다. 사진은 지난 6‧13지방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 모습.(사진=선거토론방송화면 캡쳐)
ⓒ 바른지역언론연대

관련사진보기



6·13지방선거 사천시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차상돈 전 후보가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장선거 선거무효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차상돈 전 후보 측은 후보자 초청 TV토론 과정에서 송 시장(당시 후보)의 일부 발언, 지난해 6월 7일 송 시장의 사천시농업기술센터와 사천시청 방문, 지난해 4월 사천바다케이블카 무료시승 행사 등을 문제 삼으며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보다 앞서 경남도 선관위는 차 전 후보 측의 사천선관위 상대 선거무효 소청을 지난해 8월 20일 기각한 바 있다.

부산고법 창원 제1행정부는 지난 3일 선고공판에서 "(차 후보 측이 제기한) 각 사항들에 대해 형사고발이 이루어져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가 진행됐고,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각각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졌다. 기소가 이루어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공판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선관위가 선거관리 규정을 위반했거나 위법행위를 묵인·방치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차 후보 측이 문제 삼은 '사천바다케이블카 무료시승 행사'와 관련해, "2018년 4월 7일부터 13일까지 바다케이블카에 대한 시민들의 무료 탑승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정식 개장 전 시범운영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후보자에 의한 기부행위에 직접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사천선관위가 조사활동을 한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 종결한 사실이 있다. 이 또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차상돈 전 후보 측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가 적극적이지 않았고, 케이블카 무료 시승 행사의 경우 신고와 제보를 받고서야 움직인 것 등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대법원 상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검찰은 송도근 사천시장 공직선거법 관련 수사 끝에 호별방문제한 혐의만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지난해 4월 사천바다케이블카 시범운영 기간 시민 무료시승행사와 관련해,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송 시장이 고발된 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초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송 시장의 일부 발언에 대해 상대 후보 측이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한 건에 대해서도 지난해 12월 3일 무혐의 처분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11일 송 시장의 호별방문 제한 위반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송 시장은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검찰은 지난 17일 항소한 상태다. 공소사실에 대한 다툼의 여지는 크게 없어 항소심 결과도 빠른 시일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뉴스사천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지방선거, #사천시장선거, #공직선거법, #선거무효소송, #사천시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바른지역언론연대는 전국 34개 시군구 지역에서 발행되는 풀뿌리 언론 연대모임입니다. 바른 언론을 통한 지방자치, 분권 강화, 지역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활동합니다. 소속사 보기 http://www.bjynews.com/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