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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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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24일 오후 1시 10분]

23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 의원총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안과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이 추인됐다. 그런데 막판 변수가 생겼다.

패스트트랙은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에서 동시에 올라가야 하는데, 사법개혁특위 위원인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24일(오늘) 페북을 통해 밝힌 것이다.

사법개혁특위 위원 18명 중에 자유한국당이 7명이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요건인 5분의3(11명)이 되려면 바른미래당에서 한명이라도 반대표가 나와서는 안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오신환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혀 패스트트랙은 난관에 부딪친 것.

그렇다면 패스트트랙은 불가능한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국회법상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과 교체권한은 각 정당 원내대표가 가지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오신환 의원을 다른 의원으로 교체(이를 '사·보임(사임과 보임)'이라고 한다)하고 패스트트랙을 진행할 수 있다.

반대할 명분이 약한 이유

물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내부의 반대파들(주로 예전 새누리당 출신)은 반대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반대할 명분이 없다.

강제사보임의 원조는 바로 자유한국당(이전의 새누리당-한나라당)이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2017년 5월에 김현아 의원을 강제사보임시키려 했다. 그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결의 당시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이유였다.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탄핵된 이후임에도 '보복'을 한 것이다. 이런 일을 한 자유한국당이야말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다.  (김현아 의원에 대한 사보임은 정세균 의장이 거부해서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탄핵이라는 헌법적 결정에 대한 사후보복성이었다는 점에서 현재 사안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2002년 김홍신 당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을 강제 사보임시켰다. 그 이유는 김홍신 의원이 한나라당이 추진하던 건강보험 재정분리에 반대한다는 것 때문이었다.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당시 명칭은 원내총무)은 이재오 전 의원이었다.

여기에 대해 김홍신 의원은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냈는데,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기각'이었다.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 내부의 사실상 강제의 범위내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소속 의원 강제 사보임 바람직하지 않지만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주재하고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오른쪽은 김관영 원내대표.
▲ 의사봉 두드리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주재하고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오른쪽은 김관영 원내대표.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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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정당 원내대표가 소속 의원을 강제사보임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선거제도 개혁, 검찰개혁이라는 국가적 과제가 한 사람 의원의 반대 때문에 무산될 수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정당들끼리 합의를 하고 각 정당에서 추인을 한 것이라면, 패스트트랙은 진행되어야 한다.

한가지 덧붙이지면, 바른미래당 내부의 반대파들이 자꾸 '3분의2가 안 됐으므로 당론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바른미래당 당헌을 보면 당론은 '주요 정책, 법안'에 대해 정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패스트트랙은 안건을 상정하는 절차에 관한 것이므로 당론으로 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김관영 원내대표의 주장이 맞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의원총회는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므로 패스트트랙을 추인한 23일의 결정은 바른미래당의 원내전략을 의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바른미래당 당헌 제49조 제1항을 보면, "당의 원내대책과 전략의 심의·의결"은 의원총회 의결사항이다. 23일 의결된 것은 바른미래당 당헌에 따라 원내전략을 의결한 것이다. 그런데 소속 의원이 당의 원내전략을 따르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면, 당의 원내전략을 관철시키기 위해 사보임이라는 방법을 쓰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다.

이제 시간이 없다. 선거제도 개혁, 검찰개혁이 오늘내일에 달려 있다. 이제 결단의 순간이다.

덧붙이는 글 | 필자는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입니다.


태그:#패스트트랙, #사보임, #오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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