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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비율이 증가한 것과 달리 범죄자의 처벌은 미약했다. 유기징역형의 경우, 최종심 평균 형량은 강간 5년 2개월, 유사강간 4년 2개월, 강제추행 2년 6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비율이 증가한 것과 달리 범죄자의 처벌은 미약했다. 유기징역형의 경우, 최종심 평균 형량은 강간 5년 2개월, 유사강간 4년 2개월, 강제추행 2년 6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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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기준 3195명이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전년 대비 10.8%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집행유예 처분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성범죄의 65.4%는 피해자의 '아는 사람'이었으며, 성범죄 발생 장소는 '집'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24일 여성가족부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한 '2017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2017년도 신상 등록자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와 그 유형을 분석한 것이다. 신상 등록자는 성폭력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 위반에 따라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자 및 신상 공개 선고를 받은 자를 의미한다. 

분석 결과 2017년 총 3195명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에 올랐다. 전년 대비(2884명) 10.8%(311명) 증가한 수치다. 성범죄 유형은 강제추행이 1674명(52.4%)으로 가장 많았고 강간 659명(20.6%), 성 매수 344명(10.8%), 성매매 알선 172명(5.4%), 아동 성적 학대 97명(3.0%), 유사강간 90명(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의 절반 이상은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했다. 설문에 따르면 성범죄 가해자는 '가족이나 친척 외에 아는 사람'이 47%, '가족 및 친척'이 18.4%였다. 특히 강간 범죄의 경우, 가족·친척을 포함한 지인에 해당하는 경우가 77.4%에 달했다. 성범죄 발생 장소는 아동·청소년 모두 '집'이 26%로 가장 높았고, 학교가 10%로 뒤를 이었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간 등 성폭력 범행 과정을 촬영한 범죄는 2016년 61건에서 2017년 139건으로, 두배 이상(127.9%) 증가했다. 범행 발생 장소는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10.5%)이 가장 높았다. 공중화장실(9.1%), 범죄자의 집(8.1%), 백화점·시장가게 등 상업건물(7.2%), 유흥업소(7.2%), 숙박업소(7.2%) 등이 뒤를 이었다. 해당 연구의 책임자였던 김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범행 과정 촬영 등 카메라 이용 범죄가 늘어나는 추세라 이에 대한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매매 알선 비율은 2016년 153명에서 2017년 172명으로, 전년보다 약 12.4% 증가했다. 이 가운데 89.1%의 성매매는 메신저, SNS,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89.1%) 등을 통해 이뤄졌다. 성매매 알선 과정에서도 스마트폰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김지영 선임연구위원은 "스마트폰 채팅앱 등을 이용한 범죄의 비중이 계속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사이버 성매매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사이버 경로 차단방안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비율이 증가한 것과 달리 범죄자의 처벌은 미약했다. 전체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중 절반 이상인 50.8%가 집행유예(집행유예, 집행유예+부가처분)를 받았다. 징역형은 10명 중 3명(33.7%)에 그쳤다. 나머지는 벌금형(14.4%)에 머물렀다. 

유기징역형의 경우 최종심 평균 형량은 강간 5년 2개월, 유사강간 4년 2개월, 강제추행 2년 6개월, 성매매 강요 2년 11개월, 성매매 알선 2년 10개월, 성매수 1년 7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실제로 대다수의 성폭력은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한다. 이 경우 아동·청소년들은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게 된다"며 "그런데도 집행유예 처분에 그친 비율이 높게 나왔다는 건 당국이 성범죄의 위험성과 재발 우려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걸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태그:#성폭력, #성폭행, #여가부, #아동,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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