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신입 수습기자에 대한 임용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KBS 인사위원회가 수습기자 A씨의 점수가 임용 기준에 미달한다며 24일 임용을 취소했다. 하지만 수습기자 임용 취소 사례는 이례적인 데다, 앞서 동료 기자들이 반대 성명을 내고 인사를 담당했던 사회부장이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등 내부적으로도 논란을 일으킨 터라,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보도에 대해 KBS 홍보팀은 기자와 한 통화에서 "인사위원회 결정은 외부로 공개되지 않는다, 확인해주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앞서 임용 취소 대상이 된 기자의 인사 평가를 담당한 성재호 사회부장은 24일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려 "인사와 관련된 평가를 공개적으로 밝히기는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도 안 된다"라면서도 "성명서를 발표한 43기 일부 기자를 포함해 모두 6명의 일일 관찰자가 의견을 제시했고 시니어 기자 2명과 팀장으로부터 종합 관찰 의견을 받았다. (해당 기자에 대한) 종합 의견을 제시한 3명은 모두 최종적인 의견이 일치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평가자인 나는 이러한 의견들과 내가 관찰하고 평가한 내용을 모두 종합해 '수습 임용 취소' 의견을 인사부에 전달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성 부장은 "부족한 제도와 시스템 속에서도 여러 보완책을 세워가며 우수하고 적합한 직원을 채용하고자 노력해왔다"라며 "결론에 따라 평가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됐고 나는 분명히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KBS 46기 신입기자들과 43기 기자들은 23일 사내 보도정보 시스템을 통해 해당 기자의 임용 취소에 반대하는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이 낸 성명서에는 "4개월이라는 기간이 한 사람의 가능성을 평가하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고 '발전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로만 A씨가 평가기간 동안 보여줬던 태도와 노력이 무시돼선 안 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BS 공영노조 역시 같은 날 성명을 내고 "기자로서 의지가 부족하다는 평가는 주관적인 것일 뿐이다"라며 "석 달의 수습기간에 만약 문제가 있었더라도 본인에게 구체적이고 명확한 피드백이 있었다면 개선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회사의 결정을 비판했다.

A씨에 대한 임용 취소를 놓고 KBS 내부가 들끓는 이유는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KBS는 수습 과정을 한 달 연장한 한 수습사원에 대한 임용을 취소한 적이 있었지만, 그 외에는 사례를 찾기가 쉽기 않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측은 24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노조에서 공식 입장을 내기 어렵다"며 "회사가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기를 바란다"라고 짧게 전했다.

KBS 한 관계자는 "해당 기자가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면 함께 일한 동기, 선배 기자들이 성명서를 썼겠나"라며 "해당 기자는 아직 수습이라 노조도 가입하지 못한 상태다, 안타깝다"고 말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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