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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여부를 가릴 심문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2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2.26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여부를 가릴 심문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2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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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에 검찰이 21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 등의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전·현직 법관 등 21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피고인들이 이들의 검찰 진술조서나 작성 문건 등을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음에 따라 당사자들을 법정에 불러 신문해야 하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이들 가운데 우선 핵심 증인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등 2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이 검찰 측 증거에 대한 의견을 최종적으로 정리하지 못한 점을 감안해 한 차례만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후부터는 정식 재판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기소된 지 벌써 3개월이 다 돼서 더는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하긴 어려울 것 같다"며 변호인 측에 증거에 관한 의견을 다음 달 7일까지 모두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박 전 대법관의 변호인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영업일로는 하루밖에 시간이 없다"며 7일까지 의견을 모두 정리하긴 빠듯하다고 호소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저희는 주 52시간이 적용 안 되지 않느냐"며 "재판부도 시간이 촉박하다"고 서둘렀다.

재판부는 다만 변호인들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 정식 재판은 주 2회 열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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