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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0일 오후 2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왼쪽부터)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 차선열 울산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윤한섭 민주노총 울산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9년 1월 10일 오후 2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왼쪽부터)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 차선열 울산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윤한섭 민주노총 울산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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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이 '소신행정'을 대가로 저당잡힌 아파트가 결국 경매에 나왔다. 

윤 전 구청장은 재임 기간(2010년~2014년)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해 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 건립 허가를 반려했다. 이 일로 울산북구청이 손해배상금을 물게됐고, 후임자가 윤 전 구청장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그 결과로 전 재산에 해당하는 북구지역 아파트가 경매 물권으로 나왔다. (관련기사 : '소신행정' 전임자에게 소송비용 물리겠다는 울산북구청장)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윤 전 구청장의 아파트는 2일 경매 물권으로 나와 경매가 시작됐다. 채권자는 울산북구청, 근저당근자는 A은행으로 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 손에 아파트 잃게 돼 

그동안 지역 중소상인들과 노동계, 주민들은 4억이 넘는 구상금을 물게 된 윤 전 구청장을 위해 대책위원회를 꾸려 구상금 면제 청원 운동을 벌였다. 여기엔 지난해 선거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당선됐다는 기대감도 작용했다. 주민들은 수개월 간 서명운동을 벌여 총 1만1257명의 동참을 이끌어냈고, 북구의회에 구상금 면제도 청원해 가결됐다. 

특히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얻어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울산시당과 북구청에 구상금 면제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고, 행정안전부는 북구의회 의결로 구상금 면제가 가능하며 이를 면제해도 법적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보내왔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이동권 북구청장이 완강하게 버티면서 지난 1월 9일 윤 전 구청장의 아파트에 대한 경매 절차가 개시됐다. 

윤 전 구청장의 대형마트 건축허가 반려 사건은 수년 간 전국적으로 이슈가 돼 국회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도입'과 '입점거리 제한' 등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이를 촉발시킨 윤 전 구청장은 전 재산을 잃게 됐다.

한편 경매를 강행한 이동권 울산 북구청장은 지난 1월 10일 입장문을 내고 "윤종오 전 구청장의 구상금 채권은 사법부인 대법원에서 행정부인 구청장의 직권남용을 심판한 사안으로 입법부인 지방의회에서 사법부의 판결을 거스르는 의결을 한 셈"이라며 "현 구청장이 정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윤 전 구청장은 경매 개시 당시 전화 인터뷰에서 "지역민들이 그렇게 경매 중단과 구상금 면제를 호소했는데도 경매가 강행되는 것에 대해 더 이상 무슨 할말이 있겠나"며 "그냥 거리에 나앉는 수밖에 없지 않겠나"고 말했다. 

태그:#울산 북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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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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