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부산광역시의회가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임원 급여에 상한선을 두는 소위 '살찐 고양이 조례'를 통과시키자, 5월 2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환영하고 나섰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4월 30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부산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저례안은 이날 47명 의원이 참여한 전자투표에서 찬성 44표(반대 1표, 기권 2표)로 통과되었다.

부산시의회는 앞서 열린 276회 임시회에서 같은 조례안을 원안 가결시켰다. 그런데 부산시가 조례 시행을 거부해 시의회에서 이날 재의결했던 것이다. 부산시는 이 조례가 '지방공기업법'과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재의결된 조례는 지역 공공기관의 임원 보수 상한선을 정해 놓은 갓이다. 기관장은 최저임금 7배(1억 4000여만원), 임원은 최저임금 6배(1억 3000여만원)로 각각 제한해 놓았다. 이에 이 조례는 경영진 임금을 제한해 '살찐 고양이 조례'로 불리고 있다.

부산시에는 6개 공사‧공단과 19개 출자‧출연기관이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문기 의원(동래3)은 "시 산하 기관은 전반적으로 부채비율이 너무 높을 뿐만 아니라 영업이익이나 매출 규모가 저조해 해마다 부산시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기관장을 비롯한 임원 연봉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치솟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광역시의회 본회의.
 부산광역시의회 본회의.
ⓒ 부산시의회

관련사진보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논평을 통해 "부산시의회 살찐 고양이 조례 가결을 환영한다"며 "살찐 고양이 조례는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장과 임원의 최고 임금을 최저임금의 7배 또는 6배로 제한하는 조례이다"고 했다.

이들은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기관, 대기업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갈수록 커져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나온 의미있는 조례이다"며 "정치는 여의도 국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가결로 일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면,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 사회를 바꿔나갈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현재 우리 사회는 일자리 문제와 비정규직 확대, 소득 양극화 등으로 인해 계층 간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정치가 이같은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계층 간 위화감과 사회불안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사회발전을 가로막게 된다"고 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살찐 고양이 조례 가결을 계기로 노동 분단과 소득 격차, 비정규직 문제 등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 사회적 논의가 촉발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태그:#부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