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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1일 경찰에 따르면 중학생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계부와 친모는 경찰관의 전화를 받고 딸이 성범죄 관련 의혹을 제기했음을 알게 됐다. 경찰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지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절차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사진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계부(오른쪽)와 전날 경찰에 긴급체포된 친모의 모습. 2019.5.1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1일 경찰에 따르면 중학생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계부와 친모는 경찰관의 전화를 받고 딸이 성범죄 관련 의혹을 제기했음을 알게 됐다. 경찰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지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절차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사진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계부(오른쪽)와 전날 경찰에 긴급체포된 친모의 모습. 20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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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버지의 성범죄를 신고한 10대 딸이 18일 만에 살해 당한 사건과 관련 인권위가 경찰을 상대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의붓아버지의 성범죄를 신고했던 딸(12세, 아래 피해자)이 신고한 지 18일 만에 의붓아버지와 친어머니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 소홀 등 인권침해 여부에 관해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4월 28일 오후 광주 동구의 한 저수지에서 숨진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의붓아버지 김아무개(31)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어 피해자 친어머니 유아무개(39)씨도 지난 30일 살인 공모 및 사체 유기 방조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피해자가 숨지기 전인 지난 4월 9일과 12일 친아버지, 의붓언니와 함께 전남 목포경찰서를 찾아 의붓아버지에게 성범죄를 당했다고 신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의 늦장 대응 논란이 일었다. 김씨와 유씨가 범행 전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도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을 상대로 피해자 성범죄 신고 접수와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피해자의 유족은 '경찰의 늑장수사로 피해자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 각종 언론보도에서도 범죄피해 신고 이후 2차 피해 예방 등 경찰의 대응방식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등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 또한 범죄피해자의 생명권에 관한 사안으로 중대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006년 범죄피해자인권보호 TFT(태스크포스팀)를 구성해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표명을 하는 등 범죄피해자의 인권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면서, 수사기관이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이 사건은 형사절차에서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지속적인 후유피해가 우려되는 성폭력·가정폭력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시스템에 관한 문제가 혼재되어 있다"면서 "성범죄 피해 신고자 보호조치 여부 등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형사절차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시스템이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한 측면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그:#인권위, #경찰, #의붓아버지딸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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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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