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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호 사장 취임 후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던 MBC 아나운서들이 또 부당해고로 인정받았다.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김정운)는 이선영·김민호·박지민·이휘준·안주희·정다희·정슬기·엄주원 전 아나운서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MBC가 이들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이들을 복직시키고 임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2016~2017년 MBC는 아나운서 11명을 1년짜리 계약직으로 뽑았고 2017년 12월 해고자 출신 최승호 사장이 취임했다. 그런데 이듬해 회사는 계약직 아나운서들을 대상으로 특별채용절차를 진행했고, 단 한 명만 최종 합격시킨 뒤 다른 아나운서들은 근로계약 연장을 하지 않았다. 사실상 해고당한 아나운서들은 2018년 6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회사는 그해 10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1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MBC 아나운서 해고무효확인 소송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2019.3.15
 1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MBC 아나운서 해고무효확인 소송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2019.3.15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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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결과도 '부당해고'였지만, MBC는 2019년 3월 7일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아나운서 8명은 3월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근로자지위 보전 가처분신청도 냈다. 법원이 '부당해고'라고 최종 확인하기 전에 하루 빨리 자신들을 구제해달라는 취지였다.

13일 법원은 그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016~2017년 채용공고에 '평가에 따라 계약 연장 가능' 등이 쓰여 있었고, 당시 채용절차 등을 볼 때 기존 정규직 아나운서 채용과정과 다르지 않았으며 계약직 아나운서들의 업무나 인사관리, 급여, 복리후생 등도 정규직 아나운서들과 동일했다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아직 해고무효확인 소송과 행정소송이 남아있지만 계약직 아나운서들은 '화합'을 바라고 있다. 이들은 "2주간의 권리 이행 기간 동안 다른 행동은 하지 않고, 회사가 아나운서들을 정식 복직시키길 기다릴 것"이라며 "MBC가 이번에야말로 용단을 내리고 그동안의 어긋남을 바로잡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법률대리인 류하경 변호사도 ▲ 가처분 판정은 본안 소송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점 ▲ 3월 15일 서류 접수 후 약 2개월간 노사 양측이 1000여 쪽에 달하는 서면을 교환하는 등 서로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상 전부 오간 점에 비춰 "향후 법정 공방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MBC가 이번 가처분 결정을 계기로 신입사원에 불과했던 청년들이 회사 밖으로 쫓겨나 겪어야 했던 고통을 어루만지고 진정한 화합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했다.

태그:#MBC, #아나운서, #부당해고, #최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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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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