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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담당검사는 14일 오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에 대한 유·무죄 여부는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게 되었다.

1심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2단독은 지난 7일 크레인 참사로 업무상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던 삼성중공업과 협력업체 관계자 15명과 삼성중공업 법인에 대해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삼성중공업 법인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의 협의체운영의무와 안전보건점검 의무 위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삼성중공업 부장과 과장에 대해 무죄, 삼성중공업 김아무개 조선소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안전조치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와 협의체운영의무·안전보건점검의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크레인 신호수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을 인정해 금고(집행유예) 등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대해, 노동단체들은 "삼성중공업에 면죄부를 주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김아무개 조선소장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 삼성중공업 법인에 대해 벌금 3000만원, 신호수 등에 대해 금고형과 벌금형을 구형했었다.

2017년 5월 1일 발생한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참사로 비정규직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수백명이 트라우마로 고통을 받고 있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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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삼성중공업,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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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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