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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안내 포스터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안내 포스터
ⓒ 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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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저소득 등록 장애인들에게 월 8만원의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가 만 12~23세의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등록 장애인 510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지원하는 시범 사업이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종목은 농구, 수영, 웨이트트레이닝 등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 종목과 장애인 생활체육 종목 등이다. 가맹시설 목록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svoucher.kspo.or.kr)에 게재할 예정이다.

6월 3일부터 14일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시·군·구청과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신청 접수를 받는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용 관련 문의는 국민체육진흥공단(02-410-1298~9)으로, 시설 가맹 관련 문의는 대한장애인체육회(02-3434-4579)로 연락하면 상세한 답변을 안내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이번 사업은 지난해 8월, 2018 평창 패럴림픽의 감동을 장애인 체육의 발전으로 이어가기 위해 발표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의 핵심 사업 중 하나"라고 밝혔다.
 

태그:#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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