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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는 등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반한 식품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는 등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반한 식품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 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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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는 등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반한 식품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특히 이미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몰래 영업을 계속해 온 업체도 포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아래 식약처)는 16일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축산물 식품제조와 가공해 온 업체 66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1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가운데 생산일지지 또는 원료수불부(원료의 입고·출고·사용과 관련해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 등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곳이 5곳으로 가장 많았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했던 업체(3곳)와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업체를 운영해 온 곳도 2곳이나 됐다. 

이와함께 식약처는 과거 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 24곳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식품업체 2곳은 영업정지 기간에도 몰래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도 적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업체가 일반적으로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지자체는 업체 문 앞에 A4용지정도 크기의 '영업정지 기간' 표시를 붙이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업체쪽에선 영업 정지로 얼마 간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되면 거래처가 끊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몰래몰래 생산을 했던 것 같다"면서 "이들 중에는 불을 끄고 영업하는 업체도 있는 걸로 안다"고 그는 말했다. 

한편 이번에 식약처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각 시기별로 식품과 축산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며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등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태그:#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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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류승연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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