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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뇌물수수,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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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한 여성이 당시 산부인과·정신과 진료기록을 검찰에 제출한 데 이어 "김학의·윤중천과의 대질신문에도 응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여성 최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숭인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 김학의 및 윤중천을 상대로 강간치상 등의 죄명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며 최씨를 포함한 피해여성들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엄중한 수사가 이뤄질 것을 촉구한다"라며 최씨의 의사를 전했다.

전날 '김학의 수사단(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 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에 출석한 최씨는 ▲ 2008년 3월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특수강간 혐의) ▲ 2007년 11월~2008년 4월 원주 별장을 포함한 여러 장소에서 윤씨에게(강제추행 및 강간)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다. 이 가운데 특수강간은 공소시효가 15년이라 아직 남아 있다.

최씨 측은 "위 피해사실을 입증할 증거로서 2007~2008년 산부인과 진료기록 및 진단서, 2008년~현재 정신과 진료기록 및 소견서를 제출했다"며 "최씨에 대한 2013년 검찰 조사 당시 검찰이 최씨의 산부인과 진료기록을 갖고 있었음에도 2008년 3월 진료에 대한 조사는 누락돼 있다, 이 점을 지적하며 (현 수사단에) 피해일시를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최씨 측에 따르면, 2013년 조사 당시 검찰은 최씨의 2007~2008년 산부인과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있었지만, 김학의·윤중천의 특수강간 혐의와 관련된 2008년 3월 진료기록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씨 측은 현 수사단에 이 진료기록을 제출하고 피해일시 특정을 요청했다. 최씨 측은 "(진료기록들에는) 성폭력 피해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일시 특정과 관련해 최씨 측은 "최씨가 알고 있는 김학의 전화번호가 김학의와 긴밀한 관계였다는 사업가 최아무개씨로부터 제공받은 차명폰이었는지, 그리고 그 전화로 2008년 3월 당시 김학의가 윤중천과 통화한 내역이 있는지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최씨 측은 "2013년 검찰 조사 당시 최씨에 대해 영상녹화가 진행됐음에도 진술조서 기록 사본에는 영상녹화 CD가 누락돼 있음을 발견했다"라며 "당시 검찰 조사에서 의도적으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최씨를 '성매매 여성'이라는 프레임을 갖고 조사한 것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D 열람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태그:#김학의, #성폭행, #피해자, #진료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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