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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더니, 250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 중 단 9개 직종으로만 대상자를 제한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더니, 250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 중 단 9개 직종으로만 대상자를 제한했다.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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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더니, 250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 중 단 9개 직종으로만 대상자를 제한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확대, 약속을 지켜라.

덧붙이는 글 | 박원종 화백의 만평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월간 <일터>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산업안전보건법, #김용균법, #특수고용노동자, #특고, #산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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