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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북한군 개입'을 주장하는 극우논객 지만원씨가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명예훼손 사건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재판 출석하는 지만원 "5.18 북한군 개입"을 주장하는 극우논객 지만원씨가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명예훼손 사건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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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주사파, 빨갱이 등으로 지칭(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해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씨가 임 전 실장을 증인으로 불러달라며 "(임 전 실장을 부르지 않으면)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지씨는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526호 법정에서 진행된 재판(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2017년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시스템클럽'에 '임종석은 종북집단의 대표다, 나라가 멸망하고 북에 넘어갈 공포를 느낀다', '임종석은 북한만 추종하며 국가파괴를 생각한 사람이다', '임종석은 주사파의 골수요 대부로 알려져 있다', '종북 서열에 따라 청와대 비서실장에 임명됐다', '임종석처럼 지독한 빨갱이는 찾기 어렵다', '임종석은 불가역적 공산주의 신봉자이며 적화통일에 목숨을 걸었다', '빨갱이 점령군들은 적화통일을 위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세 차례 게재했다.
 
이에 당시 비서실장직에 있던 임 전 실장이 지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
 
이날 재판에서 발언권을 얻은 지씨는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로 운을 뗐다. 이에 안재천 판사는 "임종석을 다시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건가"라고 구체적으로 질문했다. 지씨는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변경되기 전에도 임 전 실장의 증인 신청을 요구한 바 있다. 안 판사의 질문에 지씨는 "네"라고 답하면서 다시 장황하게 말을 이어갔다.

판사 "불리하게 진행할 이유 없어, 의심되면 재판 기피하라"
 
그가 다시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런데 임종석이 만인에서 예외일 수 없다"라고 반복하자, 안 판사는 "당연히 입증할 부분이 있으면 소환하고 부르는 게 맞다, (내 질문은) 입증 취지가 무엇이냐는 것이다"라고 재차 물었다. 그럼에도 지씨는 "말씀을 드리겠다, 저는 반공주의자인데 반공주의자는 차별의 대상자가 아니다, 그런데도 지금 사법부는 일방적으로..."라고 안 판사의 질문에 어긋나는 답변을 이어갔다.
 
그러자 안 판사는 지씨의 발언을 제지하며 "피고인, 피고인의 정치적 견해를 여쭙는 게 아니다, 입증 취지가 무엇인가, 증인을 불러서 어떤 부분을 물을 것인가"라고 다시 물었다. 그러자 지씨 대신 그의 변호인이 나서 "지지난 기일에 (임 전 실장 측) 고소대리인 변호사의 증인신문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고소대리인이 답변하지 못한 부분을 직접 물어보고 싶다는 취지다"라며 "구체적 입증 취지는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바 있다, 그것을 통해서 확인해 달라"라고 설명했다.
 
이에 안 판사는 "(임 전 실장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상을 갖고 있는지, (피고인이 올린 글이) 허위사실이 아니란 점을 입증하고 싶은 것 아닌가"라며 "그럼 일단 (피고인이 올린 글 중) 사실 적시 부분과 의견 부분을 나눠서..."라고 말을 이어갔다. 즉 지씨의 혐의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이니, 그의 글 중 의견을 피력한 내용은 제외하고 허위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내용만 따로 분류해 재판에서 다투자는 말이다,
 
안 판사는 앞서 검찰에도 "공소사실이 좀 긴 편이다, 공소사실 자체는 요지만 기재하는 것이니 사실 적시 부분을 명백히 특정하고 진행하는 게 어떨까"라고 요청했다. 검찰 측도 "정리하겠다"라며 수긍했다.
 
하지만 지씨는 안 판사의 말을 끊으며 다시 주제와 어긋나는 말을 이어갔다. 그는 "재판장님, 재판에는 내용에도 정의가 있지만, 그 절차와 형식에도 정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른 고소인들은 다 나와서 (법정에) 서는데 임종석의 경우만 절차를 생략한다면 이건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안 판사는 "다른 사건의 경우, 무조건 고소인이 나오진 않는다, 법원이 필요하면 나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지씨가 말을 이어가려고 하자 안 판사는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라고 제지했다.
 
이어 "임종석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상을 가졌다는 것을 체크하기 위해 (그를 증인으로) 부르신다는 것은 (본인이 쓴 글이) 허위사실이 아니란 점을 입증하려는 취지 아닌가"라며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들이 의견에 불과하다면 임종석을 부를 필요도 없이 (피고인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나"라고 말했다.
 
지씨가 "극단적으로 그렇다"라고 답하자 안 판사는 "그러니 사실 부분과 의견 부분을 나눠서 공소사실을 정리하자는 거다"라며 "그렇게 정리하고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허위 사실 여부를 다투는 이 재판에서) '당신은 대한민국을 신봉합니까' 이런 질문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며 "의견을 갖고 논쟁하는 건 법원에서 관심도 없고 기대도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종석이라고 안 부를 이유도 없고, 저희도 (임 전 실장이 지씨를) 고소한 이상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며 "재판부로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재판을 진행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니 오해하지 마시라, 그렇게 느껴진다면 기피신청을 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지씨는 "네"라고 답했다. 지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27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지씨는 5.18 당시의 광주시민들을 북한군으로 지칭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관련기사 : 지만원은 5.18 왜곡을 "공익"이라고 주장했다)

태그:#지만원, #임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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