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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공단에서 연일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는 가운데, 환경부, 고용노동부, 서산시등이 참여하는 합동조사가 23일 유증기 유출 사고현장인 한화토탈에서 시작됐다.
 대산공단에서 연일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는 가운데, 환경부, 고용노동부, 서산시등이 참여하는 합동조사가 23일 유증기 유출 사고현장인 한화토탈에서 시작됐다.
ⓒ 권경숙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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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 대산공단에서 연일 사고가 발생하는 가운데, 환경부·고용노동부·서산시등이 참여하는 합동조사가 23일 유증기 유출 사고현장인 한화토탈에서 시작됐다.

앞서 환경부는 이 공장에서 발생한 유증기 유출 사고르 '화학사고'로 판단하고 합동조사를 실시 한다고 밝힌 바 있다.(관련기사: 환경부,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사고 합동 조사 실시) 사고가 업무상 과실로 발행했는지 여부가 핵심 조사 대상이다. 또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 제2항에 따른 즉시 신고 미이행 여부도 함께 조사해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규정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대전지방청도 같은 날 한화토탈을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관련기사: 화학사고 한화토탈 대산공장, 특별근로감독도 받는다)

첫날 노조 참여 두고 충동... "사측하고만 소통하며 진행"

하지만 합동조사와 특별근로감독은 노동자들의 조사참여 여부를 두고 시작부터 순탄치 못했다. 합동조사반과 특별근로감독을 맡은 측은 민주노총 전국플랜트노조 충남지부(아래 충남플랜트노조)의 참여를 거부했다.

충남서북부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에 따르면 충남플랜트노조는 두 가지 조사에 참여를 보장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당국 관계자와 노조원 사이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다.

노조 측은 노동자들이 대산화학단지에서 1차적 위험에 노출된 당사자이기에 사고 조사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진일 충남서북부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활동가는 "당초 이번조사에 노조 2명, 시민단체 2명, 주민 3명이 참여하기로 합의했었다"면서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플랜트노조를 사고 조사 파트에 참여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뿐만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된 특별근로감독도 마찬가지로 플랜트 노조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며 "노조와 협의없이 사측하고만 소통한 채 감독을 시작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이번조사를 통해 이 같은 화학사고가 업무상 과실로 인해 발생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 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 즉시 신고 미이행 여부도 함께 조사해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규정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합동조사반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이번조사를 통해 이 같은 화학사고가 업무상 과실로 인해 발생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 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 즉시 신고 미이행 여부도 함께 조사해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규정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합동조사반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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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노동자들의 반발로 특별근로감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자, 고용노동부 측은 충남플랜트노조의 참여를 다시 논의해보기로 했다. 
   
노조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측이 충남플랜트 노조 참여에 대해 회사 입장 들어보고 특감반들 의견 나눠서 청장 보고 후에 다음주 월요일(27일) 입장을 전해주기로 했다"고 전했다.

태그:#서산시, #한화토탈대산공장, #특별근로감독, #합동조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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