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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도의장 선거 금품수수 등 부정한 돈을 받아 2심까지 현직 박탈형을 받은 임기중·박병진 도의원이 상고를 통해 직위를 유지하려 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청주지법 형사 항소2부는 2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박병진 도의원(영동1)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2016년 도의장 선거 과정에서 강현삼 전 도의원으로부터 지지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날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자유한국당 강 전 도의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박 의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 6.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박 의원은 항소심 결과에 불복, 상고할 뜻을 밝혔다.

무소속 임기중 도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13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임 의원은 민주당 소속 청주시의원이었던 지난해 4월 같은 당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에 대해 지역 정치권 일부에서는 "선출직 공직자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받고 상고심에서 뒤집힌 적이 거의 없다. 더군다나 부정한 돈을 받아 유죄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현직을 유지한 채 상고심까지 간다는 것은 후안무치한 모습이다.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태그:#충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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