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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7일부터 시중은행뿐 아니라 농협·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자의 소득을 따져본 뒤 대출해준다.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경우 연간 대출원금과 이자상환액을 소득의 1.6배까지, 저축은행권과 보험업권에서는 이를 소득보다 적게 대출해주는 방향으로 관리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상호금융업권 등과 '제2금융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논의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농협, 저축은행 등에서 다음달 17일 이후 새롭게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DSR의 영향을 받는다. 금융회사가 대출자의 연간소득 가운데 모든 가계대출 원금과 이자액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따져보고, 이 비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대출을 거절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기존 대출금액을 늘리거나,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타는 경우에도 DSR의 적용을 받게 된다. 앞서 지난해 3월 시중은행 등 제1금융권에 DSR이 도입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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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농협 등 상호금융회사는 오는 2021년 말까지 모든 대출자들의 평균 DSR을 16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또 DSR이 70%를 넘기는 대출의 비중은 50% 수준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농협에서 대출을 받는 사람 가운데 가계빚이 소득의 70%에 이르는 대출자가 모든 대출자의 절반이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더불어 DSR이 90%를 넘기는 대출의 경우에는 비중이 45%의 이내로 관리된다.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에 앞서 이를 시범 운영하면서 금융회사들을 점검한 결과 현재 상호금융권의 평균 DSR은 261.7%로 나타났다. 당국은 상호금융권이 이 비율을 2021년 이후 매년 5%포인트씩 낮춰, 2025년까지 80% 수준을 달성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은 소득의 90%, 보험회사는 70%로 관리

또 저축은행은 현재 111.5%인 평균 DSR을 2021년 말까지 90% 이내로 떨어뜨리면서 DSR 70% 초과대출 비중은 40%, DSR 90% 초과대출 비중은 30% 이내로 맞춰야 한다. 보험회사는 현재 73.1%인 평균 DSR을 같은 기간 동안 70% 이내로 낮추고, DSR이 70%를 넘는 대출 비중은 25%, 90%를 넘는 대출 비중은 2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카드회사의 경우 평균 DSR을 2021년 말까지 60%로, 캐피탈사는 90% 이내로 관리하게 된다. 

다만 농협, 저축은행 등에 DSR이 관리지표로 도입되더라도 각 금융업권에 주어진 DSR 기준을 초과하는 대출자의 대출이 모두 거절되는 것은 아니다. 최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DSR은 제한비율을 넘어서면 대출을 취급하지 못하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와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DSR은 (대출자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비율이 아니라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비중과 관련 있다"며 "금융건전성 측면에서 대출자의 빚 갚는 능력을 고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그 동안 소득증명이 어려웠던 사람들을 위해 소득증빙방식을 개선하고, 예·적금담보대출의 경우 대출원금은 DSR에 반영하지 않는 등의 보완책도 마련했다. 앞으로 농·어업인은 농지원부, 어업허가증과 더불어 배추, 양파와 같은 농산물 등을 조합에 출하한 실적도 소득증빙자료로 금융회사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소득증빙되면 상호금융 DSR 낮아질 것"

최 국장은 "보통 농업인들은 토지나 농지를 담보로 대출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경우 소득증빙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DSR 시범운영 중) 소득자료 확인 없이 취급한 대출은 DSR을 300%로 계산했는데, 이 때문에 상호금융의 평균 DSR이 높게 나타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 국장은 "앞으로 소득증빙이 가능해지면 상호금융 DSR이 자연스럽게 낮아질 것"이라고 했다.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연소득이 700만원일 경우 DSR은 200%로 계산된다는 것이 당국 쪽 설명이다. 

또 앞으로 금융회사가 DSR을 계산할 때 예·적금담보대출의 경우 대출원금은 제외하고 이자액만 부채로 처리하게 된다. 그 동안에는 해당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빚으로 잡았는데, 대출자가 이를 갚지 못하면 금융사에 예치된 돈으로 상환할 수 있다는 특성을 고려해 이 같이 개선한 것. 반면 그 동안 DSR 계산 때 고려되지 않았던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대출자가 다른 대출을 받으면 관련 이자액이 부채로 반영된다. 대부업대출금도 앞으로는 대출자가 다른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DSR 계산 때 빚으로 포함된다. 

농·어업인 소득증빙 개선안과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부업대출 관련 사항은 다음달 17일부터 시중은행 등 제1금융권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금융위 쪽 설명이다. 

당국은 다음달 4일까지 금융업권별로 DSR 시행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6월14일까지 업권별로 여신심사 모범규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보험계약대출의 DSR 도입은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 개선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오는 9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논의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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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DSR, #2금융권, #대출,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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