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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CCTV 설치로 환자들의 신뢰가 높아지면 결국 의료인들에 대한 국민 전체의 신뢰를 제고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CCTV 설치로 환자들의 신뢰가 높아지면 결국 의료인들에 대한 국민 전체의 신뢰를 제고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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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불행한 현실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경기도와 국회의원 20명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재명 지사는 '수술실 CCTV 설치' 논란과 관련 "결국 불신에서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걷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것을 걷어 내지 않으면 그 틈에서 누군가는 엄청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의료인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고, 그 걱정에 상당히 납득할 만한 점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CCTV가 설치되고, 의사의 동의하에, 환자의 요구하에 촬영될 것이기 때문에 인권침해 문제 등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의사단체를 향해 "불신을 받는 현실이 얼마나 억울하겠느냐"며 "수술실 CCTV 설치는 과도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결국 환자들이 신뢰할 수 있게 된다면 의료인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길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리수술·성희롱·폭행 예방" vs "카메라 지켜보는 데 수술 잘 되겠나"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대한의사협회, 서울시의사협회 등 각계각층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정일용 경기도의료원 원장과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가 각각 '수술실 CCTV 설치' 찬성 및 반대 입장으로 주제 발표를 했고, 역시 양측 입장을 대표하는 4명씩의 패널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30일 열린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에서 ‘교각살우(矯角殺牛)’라는 사자성어를 제시하며, ‘수술실 CCTV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30일 열린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에서 ‘교각살우(矯角殺牛)’라는 사자성어를 제시하며, ‘수술실 CCTV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했다.
ⓒ 최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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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정일용 원장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정 원장은 2017년 모 대학병원 교수의 레지던트 폭행 사건으로 드러난 대리 수술 문제, 2018년 성형외과 수술실 성희롱 녹취록 파문, 부산 정형외과 대리수술 사건 등을 언급하며 "수술실 CCTV 설치 문제는 의료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런 사실이 벌어졌기 때문에 '수술실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그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가 '수술실 CCTV 설치'라는 것이다.

정일용 원장은 이어 '수술실 CCTV 설치'에 91%가 찬성했다는 등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한 뒤, "대리 수술이나 수술실 성희롱·폭행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자 입장에서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고, 의사나 의료진도 조심해야겠다는 경각심이 생길 수 있다"며 "환자의 알 권리라는 인권적인 측면에서도 접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수술실 CCTV는 멀리서 광각으로 촬영하기 때문에 수술하는 구체적인 장면이 아니라 수술실 전경만 보인다"며 "수술실에서 하는 모든 부작용을 다 막을 수는 없지만, 이전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사고나 비윤리적인 행위는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세라 기획이사는 '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는 뜻의 '교각살우(矯角殺牛)'라는 사자성어를 제시하며, '수술실 CCTV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했다. 대리수술 등 불법적인 의료 행위를 제재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벼룩을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꼴'이라는 것이다.

이세라 이사는 "수술실 CCTV는 사실 수술실 감시용 카메라다, 의사들은 수술장에 들어가면 굉장히 긴장하는데, 감시하는 카메라가 지켜보고 있다면 수술이 잘 되겠느냐"며 "환자에게 문제가 발생한다면 책임은 의사가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세라 이사는 이어 영상정보 유출 등 보안 문제와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 문제 등을 제기한 뒤, "수술실을 감시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한 사례는 전 세계에 없다"고 주장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가 오는 3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가 오는 3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 최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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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사는 특히 "일부 단체와 정치인이자 법률전문가인 이재명 도지사, 오늘 토론회를 주선한 정치인들이 드물게 발생한 사례들을 자극적으로 이용해 전국의 모든 국민을 수술실에서 발가벗겨 촬영하고 개인정보를 취득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진실로 합당한 것인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량 블랙박스 같은 것" vs "의료인 잠재적 범죄자 취급"

찬성과 반대 측 발제가 끝난 뒤,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의 사회로 '분야별 대표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복지국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 대표,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서영현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부대표는 찬성 입장으로, 박홍준 서울특별시 의사회장, 김해영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장성환 변호사는 반대 입장으로 토론에 나섰다.

우선 박홍준 회장은 "수술실에서는 사소한 실수가 환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거기에 CCTV로 감시하면 최선의 수술을 할 수 없다"며 "범죄 발생 비율이 높아서 꼭 감시해야겠다고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면 어떤 의사가 사명감을 갖고 환자를 치료할 수 있겠느냐"고 항변했다.

김해영 법제이사는 의료 분쟁과 관련 "1995년도부터 의사는 전문가이고 환자는 전문가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환자 측 입증 책임이 완화되고 있다"며 "만약 수술실에 CCTV가 있다면 반대로 원고(환자 측)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는 또 "의료 행위에는 재량성이 있어서 의사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름대로 다 인정해줄 수밖에 없는데, (CCTV를 설치하면) 의사는 분쟁 때문에 수술을 회피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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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안기종 대표는 "수술실 CCTV로는 의료사고의 진실규명을 할 수 없다. 저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방을 얘기하고 있다"며 "신뢰받는 99%의 의사 때문이 아니라, 불법 수술을 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1%의 의사가 그런 짓을 못 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수술실 CCTV는 환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역설했다. 안 대표는 이어 "경기도의사회가 의사를 상대로 한 설문 조사에서 22%는 수술실 CCTV 설치에 찬성했다"며 "의료인조차 영업사원들이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하는 것을 양심 고백한 것"이라고 말했다.

류영철 국장도 "CCTV 촬영 영상은 현재 1개월만 보관한 뒤 폐기하고, 수술실 전경을 촬영하는 것이어서 (환자의) 주요 부위는 가려지게 된다"며 "저희가 하려는 것은 수술실에서 일어나는 위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 국장은 이어 "차량 블랙박스처럼, 수술실 CCTV도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위법을 예방하고, 의사가 성실의무를 다했을 때 방어용으로도 쓸 수 있다"며 "생각의 차이인 것 같은데, 앞으로 토론을 통해서 좁혀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중 자유토론' 시간에 마이크를 잡은 한 참석자는 "김해영 이사가 (의료 사고) 입증 책임이 완화되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 입증 책임이 (환자에서 의사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CCTV 설치는 환자가 아니라 의사가 (먼저) 설치하자고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수술실 CCTV 설치'는 민선 7기 이재명 지사의 핵심 보건정책 중 하나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를 도입, 시범 운영을 했고, 지난 5월부터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으로 수술실 CCTV를 전면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수술실 CCTV의 전국 확대를 위해 지난 3월 국공립병원 수술실에 CCTV를 우선 설치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바 있다.

태그:#이재명경기도지사, #수술실CCTV설치, #의료분쟁, #수술실성폭행성추행, #대리수술불법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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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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