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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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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에서 용역을 통해 수년간 일해왔던 청소노동자들이 4월 30일 문자로 계약연장 거부를 통보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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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노동자들은 원청인 목원대와 용역업체가 노동조합을 깨기 위해 해고를 자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함께 계약연장이 거부당한 사람들 중에 계속 일할 의지를 보였던 4명은 모두 조합원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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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인 목원대는 용역업체가 한 일이라 상관없다고 주장합니다. 용역으로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아픔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통하여 업체변경과정에서 해고를 막고 고용승계를 해야만 한다고 했지만, 사립대학교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공부문이 아니라는 이유로에서입니다. 정부로부터 수십억원을 지원받지만, 정부의 지침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이상한 위치가 사립대학입니다.

간접고용 용역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고 노동자의 권리를 이야기하면 원청은 용역업체를 변경하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을 해고해 버립니다. 노조를 와해시키기도 합니다. 법이 아직 노동자들을 완전히 지켜주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정부의 보호지침이 획대되어야 합니다. 공공부문 뿐 아니라 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립대학등 다른 기관들도, 나아가 민간기업까지 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해고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태그:#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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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통일,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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