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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의 여환섭 단장(청주지검장)이 4일 오전 서울 동부지검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친 수사에서 특수 강간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함께 구속기소 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의 여환섭 단장(청주지검장)이 4일 오전 서울 동부지검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친 수사에서 특수 강간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함께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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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뇌물 의혹을 받아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6년 만에 법의 심판을 받는다.

4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2개월여 수사 끝에 김 전 차관이 사업가 윤중천씨와 최아무개씨에게 1억 7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로 구속 기소한다고 발표했다. 수사단은 또 윤씨를 여성 A씨 강간치상(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B씨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무고 등으로, B씨를 윤씨 등에 대한 성폭행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3월 법무부 차관으로 취임 후 6일 만에 물러났다. 윤중천씨로부터 그의 원주 별장 등지에서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김 전 차관은 줄곧 혐의를 부인했고, 당시 경찰과 검찰 역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014년 자신이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성관계를 강요당했다며 A씨가 검찰에 고소장을 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이 성폭력 가해자며 윤씨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세간의 의혹은 잦아들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 조사대상이 됐다.

지난 3월 25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 윤중천씨와 B씨의 무고 수사를 권고했다. 검찰은 여환섭 검사장, 조종태 차장 등 검사 14명(나중에 1명 추가 파견)으로 꾸려진 대규모 수사단을 출범시켰고, 수사단은 뇌물과 성폭력 관련해 김 전 차관을 7회, 윤중천씨를 13회 조사하는 등 모두 58명을 120회에 걸쳐 조사했다. 또 두 사람의 주거지와 윤씨의 원주 별장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의 계좌도 추적했다. 그 결과 5월 16일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의 신병확보에 성공했고, 22일에는 한 차례 기각됐던 윤씨의 구속영장도 다시 발부 받았다.

6년 만에 마침내 '피고인 김학의'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5월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 구속 전 피의자심문 받는 김학의 전 차관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5월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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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억대 금품을 주고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5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 영장실질심사 마친 윤중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억대 금품을 주고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5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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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쓰인 김 전 차관의 공소장에는 윤씨와의 은밀한 거래가 담겨있다.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윤씨로부터 ▲ 2006년 9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원주별장, 역삼동 오피스텔 등지에서 피해여성 A씨와 6차례 성관계(액수 불상 향응) ▲ 2006년 여름부터 이듬해 말까지 7회에 걸쳐 현금·수표 1900만 원, 시가 1000만 원짜리 그림, 200만 원정도의 명품 의류 등을 받았다.

검찰은 또 ▲ 김 전 차관에게 '나중에 문제 생기면 잘 봐달라'는 뜻으로 윤씨가 김 전 차관의 지인 A씨의 보증금 1억 원 채무를 면제해줬고 ▲ 2012년 4월 김 전 차관이 윤씨 부탁으로 특정 사건 진행상황을 파악해 알려줬다고 했다. 사업가 최아무개씨도 2003년 8월~2011년 5월 김 전 차관에게 신용카드와 차명 휴대폰을 제공하고, 상품권을 보내거나 술값을 대신 내는 등 약 3950만 원에 달하는 뇌물을 줬다고 밝혔다. 다만 윤씨와 최씨의 뇌물공여 혐의는 모두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덧붙였다.

김 전 차관의 공소사실에는 2013년부터 논란이었던 성폭력 혐의는 빠졌다. 수사단은 A씨의 진술을 믿을 만한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긴 했지만, 김 전 차관이 직접 A씨를 폭행·협박하지 않았고, 윤씨의 강요로 A씨가 자신과 성관계를 맺는다는 사실을 김 전 차관이 알지 못했으며, 관련 사진 등은 김 전 차관 성폭력 혐의를 직접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 맞고, 해당 여성은 A씨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사단은 윤씨가 지속적으로 A씨를 폭행·협박해 성관계를 맺었고 이로 인해 A씨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게 됐다며 윤씨에게 강간치상 혐의 등을 적용했다. '김학의 사건'의 출발점이었던 윤씨와 B씨의 무고사건은 두 사람이 내연 관계인데도 윤씨가 부인에게 B씨를 간통죄를 고소하라고 시켰고 B씨는 윤중천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며 두 사람을 모두 무고 혐의로 기소하기도 했다(윤중천씨는 무고교사 추가).

청와대 외압은 '증거부족', 검찰 부실수사는 '공소시효 만료'
 
김용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이 5월 29일 오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과 과거 검·경 수사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용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이 5월 29일 오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과 과거 검·경 수사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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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수사 권고 대상,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의 2013년 경찰 수사 방해 및 부당인사 의혹은 '불기소'로 끝났다. 수사단은 곽 전 수석은 서면으로, 이 전 비서관 직접 불러 조사하는 등 모두 29명을 36회 조사했다. 그 결과 곽 전 수석 등은 감찰 일환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김학의 동영상' 감정결과 확인을 요청했을 뿐이며 당시 수사외압이나 부당인사조치를 확인할 단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검찰 부실수사 의혹(직무유기)의 경우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판단을 보류했다. 수사단은 전·현직 검사 8명을 조사하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압수수색까지 했지만, 관계자들 모두 "부당한 지시나 간섭 또는 외압은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수사 단서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중천씨가 다른 사회 유력인사들에게 성접대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추가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윤중천씨 사건 편의를 봐주고, 윤갑근 전 검사장이 윤중천씨와 알고 지냈다며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가 추가 수사를 촉구한 부분 역시 현재로선 수사할 근거가 없다고 봤다. 당시 수사관계자들은 모두 한 전 총장의 개입 의혹을 부인했고, 윤 전 검사장의 경우 경찰에서 '윤중천과 만난 적 있는 사람'이라고 했던 윤씨 운전기사가 수사단에서는 '진술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고 수사단은 밝혔다. 검찰 출신 박아무개 변호사가 윤씨와 무고 공모를 했다는 의혹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여환섭 단장은 "기대하는 만큼 성과를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법리적으로 가능한 만큼에선 최선을 다했다"며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적 검토를 거쳐 결론 내린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앞으로 수사단은 일부 파견 검사만 남긴 채 수사 마무리와 공소 유지에 힘쓸 계획이다.

태그:#김학의, #검찰, #윤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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