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공사대금 등을 상습 체불했다는 주장이 나온 커피전문회사의 한 가맹점.
 공사대금 등을 상습 체불했다는 주장이 나온 커피전문회사의 한 가맹점.
ⓒ 심규상

관련사진보기


전국 100여 곳에 가맹점을 둔 커피전문회사가 인테리어 공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공사대금 등을 상습 체불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피해 업체 수는 최소 20여 곳으로, 피해대금만 해도 수십억 원대로 추정된다.

해당 업체는 이같은 주장을 부정하며 "피해를 본 건 오히려 우리"라는 입장이다. 이 업체는 2012년 창업자금 1200만원으로 대전광역시에서 시작, 전국에 가맹점을 두고 수십억 원의 매출을 올린 성공 신화의 주인공으로 언론에 소개된 바 있다. 주로 대전에 60~70개 매장을 두고 있으며 작년 기준 전국 매장 수는 110여곳이었다. 

"독점 공사 계약 체결해놓고 다른 업체와 또 계약" 주장

인테리어 공사 업체인 A사(전북 전주 소재)와 B사(대전광역시 소재)는 지난달 대전에 본사를 둔 커피전문회사인 C사 김아무개 대표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A사는 지난해 2월 C사와 가맹점 신설 인테리어 공사를 2020년 2월까지 2년간 전담하는 일괄도급계약을 맺었다. 만약 C사가 A사에 1년에 15건의 공사를 맡기지 않으면 1개 매장당 500만원씩 별도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특약도 계약서에 포함됐다.  A사는 하자담보금으로 C사에 수억원을 선지급했다. 

하지만 C사는 약속과 달리 A사에 지난해 5월까지 3건의 공사만 맡겼고 억대의 공사 대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A사 관계자는 "여러 경로로 확인 결과, C사가 우리와 전담 계약을 맺은 뒤인 지난해 5, 6월경 또 다른 업체와 매장인테리어공사 독점계약을 체결했고 공사까지 맡겼다"고 주장했다. 결국 A사는 지난해 8월 C사에게 도급계약과 특약 해지를 통지하고 하자담보금 반환과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C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A사는 대표 김씨를 고소한 상태다.

B사는 지난 해 9월 C사와 2년간 전국 가맹점 매장 인테리어 전담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하자담보금도 우선 지급했다. 하지만 B사가 지난해 10월 실시한 공사의 대금 일부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B사 관계자는 "A사에 공사비 지급을 요청하자 공사를 맡기지 않았다, 지난 2월에는 C사가 적반하장으로 '공사 하자'를 이유로 계약조건을 위반했다면서 공사계약 해지를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B사 역시 C사에 하자담보금 반환과 공사대금 반환을 요구하다 변제하지 않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C사 김아무개 대표는 최근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하자담보금은 '공사를 통해 발생한 하자 비용을 공제하기 위한 담보로 받아 둔 돈'인데 A사와 B사가 공사를 한 매장에서는 하자가 발생, 민원이 제기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하자로 인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아직 그 비용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반박했다.

반면 A사는 김 대표가 말을 바꿨다는 주장이다. A사 관계자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 통화에서 '계약서대로 하자담보금을 빼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업체 수십 곳에 공사대금 안 줬다" + "직원 임금도 상습 체불"

피해를 주장하는 업체는 또 있다. 전주에서 타일 도매업을 하는 김아무개씨는 "지난 2017년 C사 대표에게 타일 수천만 원어치를 납품했지만, 돈을 주지 않아 C사 물품에 경매를 신청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통장을 압류하려고 하니 법인 이름마저 바꿔 놓았다"며 "대금을 떼어먹기 위해 계획적으로 벌인 일로 보인다, 영세업자를 울리는 악덕업자를 처벌해 달라"고 주장했다.

전주에서 인테리어 일을 하는 D사 관계자도 "2017년 C사 대표와 계약 후 인테리어 공사를 한 대금을 주지 않아 경매 절차까지 밟았지만 아직 잔금을 못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내가 알고 있는 10여 개 업체가 공사대금과 물품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C사의 사정을 잘 아는 익명의 관계자는 "늘 수십여 곳의 공사대금 또는 물품 대금을 깔아 놓고 주지 않았다"며 "때문에 C사와 일했던 업체들은 일하자고 사정해도 안 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또 C사가 직원 급여와 경비를 상습체불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전직 직원은 "근무 당시 대다수 직원이 수개월 가량 임금이 체불되는 일이 빈번했다"며 "대다수 직원이 버티지 못하고 이직하는 이유였다"고 토로했다.

피해를 호소하는 업체와 전직 직원들은 "전국 100여 곳에 가맹점을 둔 성공 사례로 알려진 브랜드 커피 체인점의 이면에는 영세업자와 직원들의 피눈물이 숨어 있다"고 강조했다.

C사 대표 "피해 본 사람은 오히려 나" 주장

<오마이뉴스>는 C사의 의견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대표에게 연락했다. 지난 5월말 통화에서 C사 김아무개 대표는 "피해를 본 건 오히려 나"라고 주장했다.

이에 인터뷰를 요청하자 김씨는 "변호사와 상의한 후 인터뷰 여부를 알려주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후 일주일 넘게 연락이 오지 않았고, 여러 번 전화와 문자에도 응답하지 않았다. 

태그:#커피전문점, #인테리어업체 , #가맹점, #임금체불, #대전 본사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