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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9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비공개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5월 말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방문 후 한국 방문을 요청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청와대는 강 의원의 주장을 허위사실이라 반박했고 "보도된 내용 중 방한 형식, 내용, 기간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5월 22일 JTBC <야당 의원, 한‧미 정상 통화 공개…'유출'로 확인>(5/22 이서준 기자)가 강 의원이 해당 정보를 입수한 경로를 보도하면서 '외교상 기밀 유출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JTBC는 강 의원이 주미대사관 소속 K모 참사관과의 통화에서 해당 내용을 입수했고, 이 행위가 '외교상 기밀 유출'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후 외교부는 기밀 누설 혐의로 부처 관련자들과 강효상 의원을 고발한 뒤 기밀을 유출한 K모 참사관을 파면했습니다.

현행법에서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은 3급 기밀에 해당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정보를 전달한 K모 참사관은 강 의원이 통화내용을 "정쟁의 도구로 악용했다"고 증언을 했지만 강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은 "공익 제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종편에서는 자유한국당과 뜻을 함께하며 강효상 의원을 옹호하는 방송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채널A입니다.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5/27), <뉴스TOP10>(5/23)의 일부 출연자들은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자세히 설명하고 판례까지 왜곡하면서 논점을 흐렸습니다. 사실상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입장에 힘을 실어준 것입니다.

강효상 의원은 기자 출신이니 기밀 유출은 취재의 영역이다?

채널A <뉴스TOP10>(5/23)은 <1위 주미 외교관이 '정상 통화' 유출>, <3위 한미 외교 흔들 '유출 스캔들'>이란 제목으로 해당 사안을 다뤘습니다. 전반적인 대담은 사안의 심각성과 문제점을 논하기보다 자유한국당과 강효상 의원의 주장을 전달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조수진 동아일보 뉴스연구팀 부장은 강효상 의원이 통화 내용 전체를 유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기자인 본인도 궁금했던 사안을 취재한 것뿐이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심지어는 청와대가 이 사안을 조사한다는 것이 논란거리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조수진 동아일보 뉴스연구팀 부장 : 이 전화통화 내용이라고 지금 청와대에서는 이야기하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통화내용, 정상 간의 통화내용이 유출됐다고 하면 정말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유출이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런데 이 당시에는 북미 교착 상태에서 '일본은 가는데 그렇다면 한국은?' 이런 외교가에 굉장한 궁금증을 낳았어요. 그리고 또 일본 언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은 단독 방한한다' 이런 보도가 실렸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강효상 의원이 아니라 저부터, 기자로서도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강효상 의원이 자신이 취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를 통해 가는 이런 얘기가 있었다' 일부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사실무근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 그리고 오늘 이 내용, 통화내용을 조사했다는 겁니다. 근거가 없다면 조사를 왜 했죠? 이 부분도 논란이죠.
이어 이재명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차장은 강 의원이 "K모 참사관이 유출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본인의 제보자를 숨기기 위해서 다른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다"며 기자가 취재원을 보호한 듯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황순욱 앵커도 강 의원이 "신문기자 출신"이라는 점을 언급하더니 "취재원들을 가지고 취재를 하는데 이걸 취재를 하고 참고만 했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공개하면서 지금 문제가 된 거잖아요"라며 사안을 해석했습니다. 쉽게 말해 강 의원의 행위를 취재원을 공개해서 문제가 생긴 듯 표현한 것입니다.

'취재'라는 변명으로 '기밀 유출'을 가릴 수 없다

채널A의 출연자와 진행자는 한목소리로 강 의원의 행동을 취재인 듯 설명했습니다. 이런 대담 흐름은 전형적인 논점 흩트리기입니다. 강 의원은 과거 기자라는 경력이 있다하더라도 현재 국회의원 신분입니다. 또한 기자와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에 상관없이 3급 기밀인 정상 간의 대화를 공익적 목적 이외의 사유로 유출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 일입니다. 채널A는 이런 기초적인 정보들도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채 강 의원의 출신을 근거로 '기밀 유출'을 '취재의 영역'으로 치부했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조수진씨와 이재명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 의원의 행동을 기자의 취재로 보더라도 문제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국기자협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에서는 "우리는 취재과정에서 항상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며, 기록과 자료를 조작하지 않는다"는 '정당한 정보수집' 조항과 "우리는 취재활동 중에 취득한 정보를 보도의 목적에만 사용한다"는 '올바른 정보사용' 조항을 강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강 의원과 같은 행동이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엄격히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아일보 뉴스연구팀의 부장인 조수진씨와 정책사회부의 차장인 이재명씨가 진정 언론인이라면 강효상 의원의 행동을 취재로 보더라도 윤리를 어겼다고 지적했어야 합니다.

또 등장한 조수진씨의 "통화해 봤는데"

조수진씨는 청와대가 외교 기밀 유출자를 찾아내는 과정을 "제보자 색출"이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조씨가 내세운 근거는 익명의 "검사와 통화를 해봤"다는 본인의 경험뿐이었습니다. 진행자 황순욱 앵커가 "청와대 입장에서는 '근거 없는 내용이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부인을 했는데 지금 외교관이 유출한 것을 시인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뭔가 스텝이 꼬인 것 같아요"라고 질문을 던지자 조씨는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조수진 동아일보 뉴스연구팀 부장 : 청와대가 지금 굉장히 곤혹스럽죠. 그러니까 사실무근이라고 반박을 했는데 유출자를 색출했다. 이렇다면 결국 사실무근이라는 반박 자체가 이상하게 되는 거죠. 지금 갈수록 청와대가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인데요. 더 심각한 문제는 청와대가 불편한 보도, 여기에 대해서 제보자를 이른바 색출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요. 강효상 의원과 K씨 보이스톡을 했습니다. 제가 검사들에게 오늘 전화 통화를 해봤어요. 보이스톡 수사, 검사들도 어렵다는 겁니다. 통화 내역 조회가 아닌 거죠. 보이스톡 한 사실을 확인했다. 청와대가 감찰이라는 건 수사기관이 아니거든요. 지금 청와대가 감찰이 굉장히 논란이 작년부터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제보자 색출 때문에 외교부 간부들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거의 해서 들여다본 게 지금 15차례가 넘어요, 저희가 따져보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보이스톡 문제까지도 정확하게 짚었다는 거죠. 청와대 감찰은 수사기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포렌식 기법이라는 건 범죄인에게 하는 검찰, 경찰 수사입니다.
 
 
조수진 씨를 통해 청와대 조사를 비판한 채널A <뉴스TOP10>(5/23)
 조수진 씨를 통해 청와대 조사를 비판한 채널A <뉴스TOP10>(5/23)
ⓒ 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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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 주장의 근거는 익명의 검사와 통화를 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진행자 황순욱 앵커는 "(청와대의 주장이) 또 잘못된 거죠", "어떻게 색출했죠?"라는 반응을 보이며 조씨의 주장에 동조했습니다. 명확하지 않은 근거를 기반으로 한 주장을 바로잡지 않은 것입니다.

'용의자'를 "제보자"로 '조사'를 "색출"이라며 사건 본질 흐려

조수진씨가 소위 '만나봤는데', '통화해봤는데'라는 자신의 경험만으로 억지 주장을 펼친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3월 채널A <정치데스크>(3/20)에 출연한 조씨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과의 만남, 통화를 근거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의 '문재인 대통령 사위 대가성 취업 의혹' 주장에 힘을 실어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단순한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시 민언련은 이 대담을 시민방송심의위원회 43차 안건으로 상정했고, 참여해주신 시민분들은 "기자가 아니라 소설가를 하라"는 의견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간 통화가 3급 기밀이라는 점은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기밀이 누군가를 통해 유출됐다면 당연히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와 청와대는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유출자를 찾아내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는 당연한 절차를 그대로 진행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조씨는 '청와대가 사실무근이라더니 왜 유출자를 찾느냐'는 주장을 펼치고 심지어는 "제보자 색출"을 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용의자'를 "제보자"로 '조사'를 "색출"로 말하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 주장도 조씨가 자신의 주특기인 '스스로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억측'을 다시 활용한 것입니다. 조씨의 주장은 근거가 오직 '익명의 검사와의 통화'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실한 근거를 잘 보여주듯 조씨의 주장은 채널A를 비롯해 자매사인 동아일보 등 어느 언론에도 실리지 않았습니다. 조씨가 정말 해당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기자라는 본인의 직업을 살려 근거가 확실한 기사로 보여주기 바랍니다.

'일부만 유출했으니까', '기다려보면 알 수 있으니까' 

이어진 대담에서는 앞서 문제발언을 했던 조수진, 이재명씨가 새로운 주장을 펼쳤습니다. 먼저 이재명씨는 앞서 조수진 씨가 언급했던 강 의원이 통화내용 중 일부만을 유출했기 때문에 기밀 유출이 아니라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이어 청와대의 조사를 문제삼았습니다.
 
이재명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차장 : 그런데 또 문제는 그러면 이게 기밀 유출이 되려고 그러면 문건을 그대로 유출했다면 명백한 기밀 유출일 수 있겠죠. 대화록을 다 작성한 것을 그대로 유출했다면. 그런데 지금 나온 걸로 봐서는 꼭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보고 생각나는 걸 전달했다는 건데 그렇다면 과연 기밀 누출로 볼 수 있느냐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더 민감한 문제가 더 많았을 수 있죠, … 감찰이라는 그 분위기 속에서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온 거죠.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낸 핸드폰을 다 포렌식으로 완전히 싹 다 뒤졌다면 그것이 과연 합법적인 감찰이냐 이런 논란이 또 하나 제기될 수 있는 거죠.
 
이후에는 조수진씨도 새로운 주장을 펼쳤습니다. 내용을 지켜보면 사실인지 아닌지 입증될 것이니 기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수진 동아일보 뉴스연구팀 부장 : 우선 기밀누설 논란이 있는데, 기밀 누설이 되려면 보도를 안 했다면 아니면 말하지 않았다면 그 기밀이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5월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거쳐서 한국에 잠깐 방문한다' 이것이 5월 말이면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기밀누설이 됩니까? 그건 법률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전문가들은 한 입으로 '기밀 유출' 비판

조수진, 이재명 씨의 주장은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기밀누설은 법으로 규정된 기밀의 내용을 유출한 행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즉, 전문이건 일부 내용이건 공개가 허용되지 않은 기밀을 유출했다면 기밀누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내용의 사실여부를 입증하는 것과 무관하게 기밀로 분류된 내용을 유출했다는 것만으로 '기밀누설'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K모 참사관과 달리 강 의원의 경우 위법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박경신 고려대학교 교수는 지난 5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기밀누설죄로 처벌될 사람은 강효상 의원이 아니고 강효상 의원에게 정상통화 내용을 누설한 주미대사관 직원"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박 교수는 고 노회찬 의원의 '삼성 X파일'의 사례를 설명하며 "정치인, 언론 등은 스스로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한 국민이 행정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도록 기 누설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박 교수는 "강효상 의원에게 국익을 훼손했다고 사퇴를 요구하거나 공개판단을 정치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외교 전문가들 역시 강 의원의 행동을 비슷한 측면에서 비판했습니다.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5/24)에 출연한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은 "정상 간의 전화든 면담이든 기록은 쌍방의 합의가 있어서 발표하는 수준을 또 정해야"하고 양국이 대외적으로 발표할 내용을 정한 뒤 발표하지 않을 내용은 "기밀로 보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 전 사무총장은 이런 과정이 "외교 사회에서 기본"이라며 이번 기밀유출 사태를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5/27)와 인터뷰한 김숙 전 UN대사도 비슷한 해석을 내놨습니다. 김 전 대사는 "3급 비밀로 분류된 비밀사항을 외부에, 그것도 정치인에게 유출시키고 정치인은 이를 공개했다. 이 내용인데 이 자체는 국가 보안 규정에도 위배되고 따라서 절차를 거쳐 책임을 물어야 될 사안"이라며 불법성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알권리라고 주장하는 점에 대해서도 "하루에도 우리 정부에서 생산하는 보안 문건이 수백 건"이라며 "불법 또는 비법적으로 획득한 것을 공개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국민의 알권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전 UN사무총장, 전 UN 대사까지 강 의원의 기밀유출을 비판하고 있는 상황에서 채널A <뉴스TOP10>은 자유한국당의 의견에만 힘을 실어준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 인용하며 강효상 의원 두둔한 변환봉 변호사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5/27)도 이 사안을 17분간 다뤘습니다. 출연자 중 변환봉 변호사는 판례를 이용해 사안을 설명했습니다. 변 씨의 주장은 '외교상 기밀로 지정됐지만, 모두가 다 기밀이 되는 것은 아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변환봉 변호사 : 그런데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를 보게 되면 외교상 기밀로 지정됐다고 해서 모두가 다 기밀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판례에서 보면 기밀이라는 것은 그것이 공개될 경우 상대방 정부에게 심각한 타격을 줘서 외교 관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통상 정상 간의 통화 자체가 국가기밀로 하는 건 맞겠지만 이것이 공개되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급한 일 있으니까 내가 제발 가겠다'라는 걸 우리가 공개했다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하겠죠. 그런데 이 사안은 정반대 사안이거든요. 이것이 공개된다고 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 이걸 왜 공개하느냐. 우리가 망신스럽지 않으냐. 그런 사안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공개한 우리 쪽에서 조금 당혹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지 미국에서는 공개하거나 말거나 외교 관계라든가 미국 국내적 상황에 큰 역할을 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기밀로 보기는 좀 곤란한 거죠.
 
국가기밀의 조건을 내세운 변환봉 변호사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5/27)
 국가기밀의 조건을 내세운 변환봉 변호사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5/27)
ⓒ 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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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뿐인 외교상 기밀 누설 판례'는 변환봉씨의 주장과 달랐다

변씨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민언련은 사례로 등장한 대법원 판례를 찾아봤습니다. 그 결과 유일한 외교상 기밀 누설 판례인 '대법원 1995년 12.5. 선고 94도2379 판결'은 변 씨와 다른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해당 판례는 해외 언론 보도 내용을 국내 언론에 공개한 사안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대법원은 판결 요지에서 "외교상의 기밀이라 함은, 외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보지해야 할 기밀로서, 외교정책상 외국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정보자료"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외국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항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외교정책상의 이익이 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외교상의 기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무죄 판결의 배경을 짚었습니다.

변 씨 발언과 달리 대법원의 판례를 기준으로 한다면 강효상 의원의 유출 내용은 '외교상 기밀'로 분류됩니다. 강 의원은 K모 참사관을 통해 주미대사가 확인할 수 있는 문건의 내용을 전달받았고 이를 공개했습니다. 특히 그 내용은 변 씨의 설명과 같이 공개될 경우 우리 정부가 외교적 타격을 입을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은 대법원이 언급한 "외교정책상 외국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정보자료"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변씨는 대법원의 판례를 "공개될 경우 상대방 정부에게 심각한 타격을 줘서 외교 관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경우"라고 왜곡했고, 이를 강 의원의 행동을 두둔하는데 사용했습니다.

강효상 의원 SNS글과 똑같은 주장 펼친 변환봉 변호사

강효상 의원은 27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정부의 기밀 등급 분류를 문제 삼았습니다. 강 의원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에서도 기밀은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정말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얘기하는 1~3등급의 자의적이고 행정편의적인 분류가 아닙니다. 일본에 오는 미국대통령에게 한국도 방문해달라는 것이 상식이지 기밀입니까?
 
같은 내용은 변환봉 씨를 통해 채널A에서도 등장했습니다. 변씨는 사실상 강 의원과 같은 논리를 구체적 사례까지 들며 설명했습니다.
 
변환봉 변호사 : 정말 민감한 북핵 협상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여러 가지 경제정책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아주 민감한 내용으로 1급 기밀이 지정됐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논란의 여지가 없겠지만 단순한 그냥 일상적인 통화 내용이었기 때문에 정상 간의 통화니까 3급 기밀로 지정을 했다. 그런데 그걸 누설했다고 그래서 그 내용이 아니라 누설한 것 자체만 놓고 이건 참 사관이 의도를 가지고 노출한 것 같다고 장관이 얘기를 하고 징계를 하겠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고발을 하겠다. 이것은 좀 잘못된 태도가 아닐까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국가 정상 간 통화가 중요했으면 1급으로 지정했어야지, 3급으로 지정했느냐?'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강 의원과 채널A를 통해 전달된 지 하루만에 근거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강효상 의원 말대로라면 모든 기밀이 "자의적이고 행정편의적인 분류"

해당 내용의 사실 관계를 확인한 JTBC <'강효상 주장' 기밀분류 체계와 판례로 따져보면…>(5/28 신진 기자)는 외교부의 해명을 통해 강 의원의 주장을 따져봤습니다. 그 결과 외교부는 강 의원이 지적한 기밀 등급 분류에 대해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서, 분류법에 따라서 분류가 된 것이고, 특히 정상 통화내용의 경우에는 이같은 분류는 모든 정부에서 해오던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와 통화한 또다른 정부 관계자는 "과거 정부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분류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강 의원의 "일본에 오는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도 방문해달라는 것이 상식이지 기밀입니까?"라는 주장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JTBC는 "단순히 정상 간 초청을 한다는 내용 정도는 상식으로 볼 수 있"지만 강 의원의 기자회견에서는 "국가 정상의 일정과 동선 그리고 시기와 같은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유출됐고 "이런 정보의 경우 청와대나 백악관도 언론에게 임박해서 알린 뒤에 보도 시점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가 정상의 안보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을 강 의원이 유출했다는 것입니다. 강 의원의 주장은 JTBC의 설명과 같이 근거가 없었고, 문제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변환봉씨는 강 의원의 주장을 구체적 사례까지 추가해 인용했습니다.

강효상보다 더 큰 문제는 정청래다?

같은 날 방송에서는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도 출연해 기밀 유출의 논점을 흐리는 발언을 했습니다. 김씨는 이미 유출자와 내용이 보도되었음에도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에 관한 이 문건들이 국가기밀로 그대로 유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증거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더 큰 문제 제기가 되는 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이라며 화살을 정청래 전 의원에게 돌렸습니다.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 강효상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현재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여러 소스를 통해 이야기를 받아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청래 의원은 현 집권 여당 소속이고 현 직 국회의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한 방송에 나와서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에 대한 로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로데이터라는 건 말 그대로 그대로의 원본을 갖고 있다는 건데 민간인인 정청래 전 의원에게 이 로데이터가 그대로 유출됐다면 이게 더 훨씬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청래 전 의원이 뭐라고 해명하게 되냐면 이것은 이미 청와대가 공개한 내용이 본인의 문학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고 해명을 하게 되는데.
 
이 주장의 배경은 MBN <판도라>(2018/1/8)에 출연한 정청래 전 의원이 한미 정상의 통화내용을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은 앞서 조선일보 <단독/정청래도 작년 TV나와 "문‧트럼프 통화 녹취 입수" 주장>(5/24 김명지 기자)를 통해 보도됐습니다. 김씨는 이를 토대로 '강효상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으로서의 일을 한 것뿐인데, 정청래 전 의원은 민간인 신분임에도 국가기밀 원본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김병민씨의 거짓 주장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사실관계가 확인됐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는 서면브리핑'을 기밀 취급한 김병민 교수

김병민씨가 문제삼은 정청래 전 의원은 같은 시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5/27)에 출연해 해당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1월 4일 당시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 수석이 트럼프 문재인 대통령 두 정상의 대화내용을 서면브리핑 했"고 이 내용을 기반으로 "1월 5일 밤 9시 MBN <판도라> 촬영"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해당 내용은 여전히 청와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로데이터'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서면브리핑에 보면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내용들이 따옴표로 나와있"고 "이 내용을 로데이터라고 표현"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의원은 "(방송에서 언급한 내용은) 서면브리핑 이외의 내용은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정 전 의원의 주장을 확인한 결과 실제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한-미 정상 통화 관련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서면브리핑'(2018/1/4)이 존재했습니다. 또한 해당 내용은 정 전 의원이 MBN <판도라>(2018/1/8)에서 언급한 내용들과 같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MBN은 해당 방송에서 정 전 의원 발언 중 "이미 청와대에서 언론에 공개한 내용입니다"라는 자막으로 그 출처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즉, 정 전 의원은 청와대가 공개한 정상 간 대화내용을 방송에서 언급한 것입니다.
 
정청래 전 의원의 발언을 자막으로 설명한 MBN <판도라>(2018/1/8)
 정청래 전 의원의 발언을 자막으로 설명한 MBN <판도라>(2018/1/8)
ⓒ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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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김병민씨는 '공개여부'라는 가장 중요한 쟁점은 무시하고 단순히 정상 간 대화내용을 언급했다는 공통점만으로 정청래 전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김씨는 강효상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인 반면 정청래 전 의원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더 큰 문제라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이는 모두 근거가 없었고 사실상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의 주장이었습니다.

* 민언련 종편 모니터 보고서는 패널 호칭을 처음에만 직책으로, 이후에는 ○○○ 씨로 통일했습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채널A <뉴스TOP10>(5/23), <김진의 돌직구쇼>(5/27)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민주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www.ccdm.or.kr), 미디어오늘에도 실립니다.


태그:#강효상 기밀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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