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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송화산에서 촬영한 경주시가지 모습
 경주 송화산에서 촬영한 경주시가지 모습
ⓒ 한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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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전국 지자체별로 시민안전보험 가입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 재정 여건이 되지 않는 지자체는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이다. 경주시도 재정여건이 다른 지자체보다 충분하지는 않다, 그렇지만 경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에 따라, 2019년 1회 추경에서 5천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난 6월 1일부터 가입하게 되었다.

시민안전보험은 경주시민이면 누구나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으면 최대 10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 보험은 시가 비용을 부담하고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며, 대상은 경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주요 보장 내용은 사고 장소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폭발·화재·붕괴·사태,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과 후유장애이다. 또한 자연재해, 익사사고 사망도 포함된다. 특히 아이들을 위한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만 12세 이하), 미아 찾기 지원금(만 8세 이하),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일당(만 13~18세)에 대한 보장도 따로 마련했다.

지급 보험금은 최대 1000만 원이며, 익사사고 사망과 미아 찾기 지원금은 100만 원, 청소년 사고는 1일당으로 지급하며 타 보험과 중복으로 보장한다. 경주시는 시민안전보험의 가입기간을 1년 단위로 계속 갱신할 계획이다.

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하여 자세한 보험 안내 및 청구는 경주시청 안전정책과(054-779-6513)로 문의하거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청구서를 다운로드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이 법을 발의한 경주시 의회 박광식 의원은 4일 오후 기자에게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가 경주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태그:#모이, #경주시, #시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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