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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강석진 의원실에서 양 유족회가 합의서를 서명했다.
 지난해 10월 강석진 의원실에서 양 유족회가 합의서를 서명했다.
ⓒ 장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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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중이던 51년 경남 거창·산청·함양에서 일어난 양민학살사건 피해자 배상 법안이 여야 국회의원 11명의 참여로 새롭게 발의돼 추후 법안 제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법안은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관련법안 가운데 세 번째로, 앞선 두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데 반해, 이번 법안은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의원 11명이 동참했다.

5일 자유한국당 강석진 국회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거창과 산청·함양사건 피해자와 유족 배상을 위한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관련자 및 유족에게 배상금 지급 ▲의료·생활지원금 지급 ▲자발적 기탁금품 지원 ▲추모사업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 11명, 발의 동참 의의

이 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김병욱 의원과 자유한국당 함진규·이완영·김석기·송희경·정양석·황주홍·박맹우·이명수 의원이 서명해 여야 의원이 함께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거창사건 관련 배상법안은 2016년 9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이 '거창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그해 11월 같은 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거창사건 등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거창과 산청·함양' 법안에 지역 명시

특히 이번 법안은 '거창사건 등'으로 논란을 빚었던 법안 명칭을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으로 지역을 적시해, 거창과 산청·함양 지역에서 벌어진 양민학살사건을 같은 성격으로 규정했다.

거창과 산청·함양사건 관련 법안은 1996년부터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었으나, 정작 피해자 배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입법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후 2004년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자동 폐기되고 말았다.

심지어 특별조치법 무산 이후 거창사건 유족회와 산청·함양사건 유족회가 갈등을 빚어 오면서 법안 제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난해 10월 강석진 의원의 중재로 양 유족회가 합의하면서 배상법 제정에 탄력이 붙게 됐다.

강석진 의원은 "양 유족회가 법안 제정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하고, 법안에 산청·함양사건을 명시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며 "양 유족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가가 유족들에게 배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강 의원은 또 "이번 법안은 정당을 떠나 여야 의원이 함께 발의에 참여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며 "2004년 정부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무산되었던 우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정부여당을 설득해 법안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학살 아픔 잊은 채 15년 반목, 극적인 마침표 (http://omn.kr/1b84c)

태그:#거창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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