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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부터 지역 저소득주민 자녀들에게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와 체육비가 지급된다.

서선자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해 원안 가결됐지만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추경에 반영되면서 교복비 지원이 6월로 미뤄지게 된 것이다.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 주민 가운데 중·고등학교 입학생에게 교복비와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마련된 조례로 지역에는 약 400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게 된다. 1인당 40만원의 지급되는 조례를 통해 교복(동복·하복 30만원)뿐만 아니라 체육복(10만원)까지 구입이 가능하게 됐다.

경주시는 1억3600만원의 예산으로 저소득주민 자녀 320명에게 40만원, 타법에 의해 지원받은 한부모가족 자녀, 가정위탁 아동 등 80명 총 400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 밝혔다.

시 담당자는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해 추경을 통해 올해 입학한 저소득주민 자녀에게 예산이 지원된다"면서 "이미 교복을 구입한 가정이라도 신청하면 교복구입비가 지원된다"고 말했다.

조례를 발의한 서선자 의원은 경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가 타 지자체와 달리 체육복비도 지원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다른 지자체 지원을 살펴보면 대부분 교복에 한정돼 있지만 경주는 교복과 함께 체육복도 구입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됐다"면서 "무상 교복 지원 조례 등 다양한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학생들이 걱정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자녀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2017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으로 2017년에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총 1200만원의 예산으로 중학생 36명과 고등학생 44명에게 교복비가 지원됐으며 2018년에는 총 795만원의 예산으로 중학생 33명과 고등학생 20명을 지원됐다. 올해는 예산이 두 배로 증액돼 1인당 30만원의 교복비가 지원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경주신문 (이필혁)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저소득 자녀 교복지원 6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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