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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순천시에서 발생한 성폭행 살인 사건과 관련, 피해자 아버지가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청원글에 9일 오후 20만명 이상이 서명에 동참했다.
 최근 순천시에서 발생한 성폭행 살인 사건과 관련, 피해자 아버지가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청원글에 9일 오후 20만명 이상이 서명에 동참했다.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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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순천시에서 30대 남성이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아버지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성폭행 가해자의 처형을 청원하는 글을 올렸다. 9일 오후 6시 20분 현재 20만 명 이상이 서명에 동참해 청와대 답변 요건 기준을 충족했다. 청와대나 담당 부처는 이 청원이 마감된 뒤 30일 안에 답변해야 한다.

청원글은 피해를 당한 여성의 80대 아버지가 올렸다. 숨진 피해자의 아버지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 4일 글을 게시했다.

그는 "우리 딸은 늘 엄마의 병간호를 도맡아했고, 3년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지병에 시달린 저를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병간호와 식사를 책임져왔다"며 "친지들도 세상에 둘도 없는 효녀라고 칭찬이 자자한 딸이었다"고 추억했다. 이어 "우리 딸은 학원영어교사를 하면서 정말 착하고 바르게 살아왔는데 우리 딸에게 상상조차하기 싫은 일이 벌어졌다"고 비통함을 드러냈다.

청원인은 성폭력 전과자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관리를 강력 비판했다. 그는 "알고 보니 가해자는 성폭력전과 2범에 범행 당시 전자발찌까지 차고 있었다"며 "성폭력전과자 관리가 이렇게 허술해서야 (되겠나), 세상의 모든 딸들이 어떻게 마음 놓고 살 수가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순천경찰서는 회사 선배와 약혼한 여성을 성폭행한 뒤 숨지게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혐의)로 A씨(36)를 지난 5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에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01년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유예 기간 중 폭력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선고 효력을 잃고 복역했다. 2007년 5월 가석방된 A씨는 2개월이 지난 뒤 다시 강간상해죄로 2007년 11월 징역 5년을 선고, 2012년 9월 형 집행을 마쳤다. 하지만 5개월 뒤인 2013년 2월 말 또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결국 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 10년간 정보공개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에 보호관찰소에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태그:#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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